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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불법 네트워크 척결 “이제부터 시작” (7면)

불법 네트워크 의료법 통과 후 일간지 광고 수억원
치협 개정 의료법 취지 담은 대국민 홍보도 어려워


<1면에 이어 계속>


불법 네트워크들은 지난해 개정 의료법이 통과된 이후 두문불출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다 개정 의료법의 근거 없는 해석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놓는가 하면 반성의 기미를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일간지 광고를 통해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의료법이 개정됐음에도 연일 계속되는 불법 네트워크의 언론 호도로 인해 의료법 개정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을까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간지 1개 매체의 광고비가 많게는 수천만원이 웃도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불법 네트워크들이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낸 광고비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족히 수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디치과의 경우 의료법 통과시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4회에 걸쳐 광고를 게재했으며, 1회 광고를 낼 때마다 많게는 6곳의 일간지를 통해 광고를 게재했다. 룡플란트도 지난달에만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수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네트워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일간지 광고로만 지출한 금액이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비해 치협은 의료법 개정 의미와 치과계 윤리회복의 본질을 담은 일간지 광고는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개원의 개인 또는 일부 치과계 단체에서 회원들의 정성을 담은 불법 네트워크 성금을 전달하고 있지만 태부족인 실정.


치협은 이 같은 불법 네트워크들의 언론 물타기 행위에 대해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고 못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발 빠르고 적절한 대국민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도 자인하는 듯 하다.


김세영 협회장은 “의료법이 통과돼 실효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 근거 없는 논리에 맞대응 할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료법 개정의 취지와 의료질서 확립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짚어주기 위한 대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수억원이 넘는 일간지 광고를 내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 다른 대국민 홍보도 모색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치과계의 백년대계와 사활이 걸린 의료질서 확립과 윤리 회복 운동. 이 운동이 온전히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2만5천 개원가의 큰 힘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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