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피하려면 ‘의무기록·정직’ 최선
이윤성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 ‘의료분쟁 예방 대책’ 강연
“의료과오소송에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세한 의무기록 작성과 진료과정에 대한 정직한 설명이 꼭 필요합니다”
이윤성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 교수는 최근 열린 의료윤리연구회 19차 모임에서 ‘확실히 의료과오소송에 걸리는 10가지 방법 : 역설적 의료분쟁 예방 대책’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2005년 의료과오소송 전담 변호사들의 의견을 종합해 소송에 걸리거나 패소한 의사들이 저지른 잘못을 정리한 기사 번역본을 인용하며 중요한 방어책으로 ‘상세한 의무기록’과 ‘환자와의 소통을 위한 정직한 상황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환자나 법원은 의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했는지 알고 싶어 하는데 기록이 없으면 근거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예컨대 의사가 환자에게 석 달 뒤에 다시 오라고 했지만 이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재판에서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또 정작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환자들은 금전적 보상보다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사고가 발생했는지’를 궁금해하는 만큼 의사는 상대방에게 충분히 전후 사정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료과오소송 전담변호사들 역시 환자는 솔직한 대답을 듣지 못했을 때 소송을 제기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정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특히 사과를 하기 전에는 먼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잘못·실수·우연한 사고’ 등의 용어를 피할 것과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돼 가슴이 아프다’는 정도의 표현을 사용할 것 등을 권고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