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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연 공정(?)했는가? - “노골적 편들기에 회원들 울분만”(3면)

공정위 과연 공정(?)했는가?


“노골적 편들기에 회원들 울분만”
의료 상품화·애매모호한 답변 “빈약한 한편의 소설” 질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이하 공정위)가 치협 과징금 5억 부과 결정으로 인해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정부기관으로서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 유디치과를 비롯한 불법 네트워크의 불법성이 이미 국가 최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인정돼, 오는 8월 개정 의료법이 발효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공정위는 의료를 단순 상품화 시켜 공정거래법만을 적용하는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치협에 과징금 5억을 부과한 이유 4가지를 들고 있으나 논리적으로 매우 빈약한 한편의 소설을 썼다.


# 불법 네트워크도 공정경쟁 대상?


지난 8일 언론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기자 브리핑에서 공정위는 이미 유디 대변인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로 온갖 추측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의미를 손상시켰으며, 치과의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다.


치과계의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의료계 윤리회복 운동으로서, 의미를 왜곡시키지 말 것을 불법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경고한 바 있지만 공신력 있는(?) 공정위는 불법 네트워크 척결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임플랜트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이 가장 큰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대놓고 유디치과 편들기에 동참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궁극적으로는 저렴한 치과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소비자에게 이득이 돌아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불법 네트워크가 일삼아 온 각종 불법의료행위와 과잉진료를 무시한 채 환자들이 단순히 가격만 싸면 이익인 것으로 판단하게 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다. 과연 공정위에서 불법 네트워크가 활성화 돼 국민 구강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돌아갈 경우에도 소비자들의 이득이라는 허황된 주장을 이어갈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발표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으로 “의료법과는 별개”라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의 논리라면 의료법에서 불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경쟁 차원에서 무조건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인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또 “(유디치과가 불법 논란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선 어떤 판단을 내린 것이 전혀 아니다. 불법이냐, 아니냐, 사용된 기자재가 안전한가, 과잉진료냐 등의 문제는 의료법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모순된 주장을 펼쳤다. 최근 공정위의 공식입장이 정의의 잣대로 분류되는 사회적 분위기와 각종 판단의 기준이 된다는 책임의식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공정위가 더욱 신중했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10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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