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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연 공정(?)했는가? - “노골적 편들기에 회원들 울분만”(10면)

<3면에 이어 계속>


아울러 공정위는 기자회견 내내 제대로 확인조차 안된 내용의 성급한 발표로 인해 추측성 발언으로 일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브리핑 도중 기자들의 민감한 질문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같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회피하거나 애매모호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기자 브리핑 말미에 유디치과 관계자의 개인 연락처를 공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브리핑에 참석한 기자들을 대상으로 “(유디치과)연락처를 우리가 가르쳐 준다. 필요한 것이나 그쪽(유디치과)에 인터뷰 딸 것이 있으면 말해 달라. 콘택트 포인트를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등 과도한 친절함마저 보였다.


공정위가 버젓이 유디치과 관계자들의 실명과 연락처를 알려 줄 만큼, 친밀함을 뜻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할 문제지만 정부기관에서 문제 당사자들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다. 하지만 모든 부분을 십분 이해해 유디치과 관계자 연락처를 가르쳐 줄 요량이였다면 치협 연락처도 공개했어야 하는 게 공정거래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위의 역할이 아닌가 되묻고 싶다. 


# 빈약한 논리에 의해 짜맞춰진 각본


공정위가 치협의 단체행위로 꼽은 첫째 이유는 세미나리뷰 수취 거부로 인해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를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유디치과는 이미 불법 네트워크로서 김세영 집행부 출범 전부터 치과계의 지탄을 받아오고 있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세미나리뷰는 유디치과의 구인광고로 인해 회원의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취했고, 이로 인해 세미나리뷰 발행인이 공식적으로 치과계 회원들에게 사과했다. 치과계를 대표하는 치협 입장에서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회원들의 공분을 샀을 경우 수취 거부는 당연한 조치다. 독자가 없는 언론은 존립 자체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단체행동금지의 또 다른 이유로 치협 홈페이지(덴탈잡) 이용금지행위를 꼽았다. 이 또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을 통해 “유디치과가 환자들에게 스케일링 시술이나 엑스레이 촬영 등을 무료로 해주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또 이용조건을 위반한 경우 이용회원의 ID를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는 이용규칙을 위반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치협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엄연히 법적 해석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업무 방해 소지가 있다는 논리를 내세워 법원의 판결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다.


치협이 치과기자재업체와 대한치과기공사협회를 대상으로 유디치과 거래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도 실제 근거가 부족한 추측에 의한 주장이다.


공정위가 증거로 제시한 치협 이사와 치과기자재업체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 또한 왜곡된 부분이라는 것이 당사자에 의해 밝혀지고 있으나, 이 같은 치협의 주장은 공정위 심리 때 무참히 묵살되고 말았다 <관련 기사 5면 참조>.


아울러 공정위는 치과기공계의 “불법 네트워크에서 의뢰된 기공물을 절대 제작하지 않고, 치과계 질서를 문란케 하는 불법 네트워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라는 결의문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 치협이 기공계나 치과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압력을 넣었다는 실체적 진실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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