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전쟁은 정당 …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적당히’는 없다 … 모든 역량 총동원 강력 대처 천명
치협 긴급 임시이사회
※긴급 임시이사회 결의 사항
■공정위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추진
■1인 시위 전개(지역 사무소도 동시 전개)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 추진
■전 회원 서명 운동 전개
■국민권익위, 사찰기관 등에 문제 제기
■공정거래위원장 항의 방문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요구
■정부 정책 및 사업 협조 전면 재검토
“‘적당히’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당히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린 모두 죽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있는 임원진들 중에 적당히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사표를 지금 당장 써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은 이번 집행부의 과업이자 소명의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심해 두십시오.”
치협이 최근 공정위의 과징금 5억 부과와 관련해 즉각 긴급 임시이사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강구하는 한편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임을 천명했다.
공정위 발표직후인 지난 9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치협 주요 임원진들이 치협 대회의실에서 공정위의 편파적 결정과 관련, 치협의 대처 방안에 대해 4시간여 동안 논의를 거듭했다.
이날 긴급 임시이사회의 분위기는 공정위의 결정의 모순점을 부각시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체 치과계 회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이 주류를 이뤘다.
A 이사는 “치과계의 정서를 담아 전 회원들의 연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아닌 다른 정부기관에 제소를 해야 한다”면서 “설령 정부기관이라도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른 정부기관을 통해 알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뜻을 같이 한 또 다른 B 이사의 경우도 “회원 개개인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치협에서 잘 인식해야 한다”면서 “잘못된 결과지만 회원들의 의견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일부 치과기자재업체에서 유디치과에 유리한 결론이 나도록 진술을 했다는 부분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C 부회장은 “치협의 존재의 이유는 회원들이다”면서 “회원들이 상처를 받았으면 최우선으로 아우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과 전체 치과계 차원에서의 대규모 집회를 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C 부회장은 “이번 공정위 결정과 관련해 복지부에서도 예의주시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복지부는 이번 공정위 결과에 대해 치협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고 의료법을 제대로 시행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돼, 강도 높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뜻도 전달했다.
불법 네트워크 척결운동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정부기관인 공정위에 의해 유린당했다는 사실 자체에 큰 모멸감을 느낀다는 인식들도 존재했다.
D 이사의 경우 “치과계의 불법 네트워크 척결 운동의 정당성이 부정당했다는 것 자체에 큰 상실감을 느낀다”면서 “이 같은 시기에 회원 스스로의 정당성 의미 부여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명분에 흔들림없이 움직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이날 치협 긴급 임시이사회에서는 장시간 논의 끝에 공정위 결정과 관련한 행정 소송 추진을 비롯한 대처 방안 및 행동 강령을 마련했다.
치협은 우선 공정위 결정에 절대 불복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행정소송을 이어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치협은 공정거래법에 정통한 법무법인을 새롭게 섭외해 이번 행정 소송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1인 시위를 공정위 청사 앞에서 전개해, 회원들의 정서와 의지를 대변할 것임을 결정하는 한편 (가칭)치과인 행동의 날을 추진, 대규모 집회를 진행키로 했다. 1인 시위의 경우 공정위 지역 사무소가 있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도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공정위 제재 결정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모아 전 회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탄원서 등을 제출키로 결정했다.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문제제기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치협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정부사찰기관 등을 통해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한편 모순된 결정을 내린 당사자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항의 방문을 통해 치과계의 정서를 대변할 계획이다.
이밖에 빠른 시일 내 의료법 시행의 키워드를 쥐고 있는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료법 입법취지와 엇박자를 낼 경우 정부와 공조하고 있는 모든 대국민 구강보건 사업을 거부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날 김세영 협회장은 “이번 공정위 발표때처럼 치협이 언론에 많이 오르내린 적은 없었다”면서 “분노보다는 냉정을 되찾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