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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관련 복지부 결단 촉구 - 김세영 협회장, 양승조 의원과 손건익 차관 면담

노인틀니 관련 복지부 결단 촉구
김세영 협회장, 양승조 의원과 손건익 차관 면담


7월 1일 노인틀니 급여화 실시를 앞두고 틀니 교체주기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치협과 보건복지부의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김세영 협회장이 손건익 복지부차관을 만나 협상 타결을 위한 마지막 담판을 지었다.


김 협회장은 지난 1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노인틀니 건강보험적용 관련 법안을 제출한 양승조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손 차관을 1시간 30분에 걸쳐 면담하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사진>.


지난 4월 19일에 이어 열린 이날 면담이 16일에 노인틀니 수가 결정 등이 논의 될 복지부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주목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협회장은 공정위가 지난 8일 치협에 대해 유디치과그룹의 구인광고 등을 방해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치협 및 치과의사들의 격양된 분위기를 전달하며 노인틀니 급여화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강하게 전달했다.


이와함께 김 협회장은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는 개정의료법에 대비한 최근 유디치과의 움직임과 공정위의 일방적인 잘못된 판단을 지적한 뒤 복지부가 개정된 의료법 취지에 맞게 엄정한 법 집행을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한편 손 차관은 이날 면담에서 복지부도 공정위의 결정에 대해 부처간 상의없이 진행한 일방적인 발표에 황당해하며 공정위에 항의했다고 전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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