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 이어 계속>
이에 반해 해고된 기공사들은 유디측이 주장하는 도급계약서를 받지도 못했으며, 보조 기공사 역시 여름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부득이하게 빠질 경우 동료 기공사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것인데도 이를 보조 기공사로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기공사들은 원천적으로 기공소 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유디측의 통제를 받고 있으며 유디측의 허락 없이는 퇴사사유가 되는 등 절대 이뤄질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 보조 기공사 운운하며 전혀 상관없다는 듯 발뺌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기공사측 노무사는 “최근까지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양측에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 도급계약 여부에 대해 재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조사내용이 다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르면 내달 중 검찰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내다봤다.
노무사는 “이들 기공사들은 유디측의 일방적이고 불공정한 계약에 핍박받은 엄연한 노동자였으며 밀린 임금과 퇴직금보다도 노예처럼 근무하며 부당하게 해고당했음을 세상에 밝히고 싶어한다”면서 “이들의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기공계를 포함한 전 치과계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본지가 파악한 바로는 유디가 운영하는 서울 가산동, 독산동, 인천 작전동에 위치한 기공소 3곳에서 근무하는 기공사들의 업무량은 일반 기공소에 비해 2~2.5배 정도로 많았으며, 하루 평균 노동시간도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로 잠 잘 시간마저 빠듯한 수준이었다. 대부분의 기공사들이 주말도 없이 하루 3~4시간의 수면으로 버티며 기계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