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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유디 기공소 부당해고 밝힌다” 도급계약 강요 노동력 착취 ‘횡포’(1면)

■ 특별기획

“유디 기공소 부당해고 밝힌다”


도급계약 강요 노동력 착취 ‘횡포’


해고 기공사 20여명 고용노동부 진정서 제출 조사중


유디치과그룹이 운영하는 기공소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부당 해고된 치과기공사들이 정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유디측이 일방적으로 기공수가(임금)를 절반 수준으로 내리겠다고 통보한 후 진행된 파업에서 강하게 저항한 기공사 20여명이 그 당시 부당하게 해고됐으며, 일부는 퇴직금 및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들은 지난해 11월 유디의 막무가내식 횡포에 따른 부당해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현재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본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근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부당해고와 관련해 유디측과 해고된 기공사측에 대한 각각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한 수사가 검찰로 넘어갔으나, 이후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를 놓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다시 관악고용노동지청에서 재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이달 초 도급형태의 불공정계약 여부에 대해 각각 양측에 대한 1차 재조사가 이뤄졌으며, 이어 지난 13일에는 양측 관계자가 함께 출석한 가운데 대질심문 형식의 2차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고된 기공사측은 “어느 날 갑자기 유디측이 근무하고 있는 기공사들에게 도급계약 근로형태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반강제적으로 서명한 것”이라며 “당시 대다수 기공사들은 도급계약형태에 대해 반대했으나 거부할 경우 해고한다는 등의 협박성 강압에 못 이겨 자세한 계약내용도 모른 채 동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당시 계약서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서를 갖고 있는 기공사가 없어 정확한 계약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또한 근무 형태는 그대로인데 계약 후 기존의 4대 보험지원, 후생복리 등 직원으로서 누려야 할 혜택도 전혀 받지 못한 것은 물론 도급업자로서의 자유마저 허락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유디측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했으며, 계약 종료 후에도 기공소 업무 관련 비밀을 준수토록 해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유디측의 횡포를 짐작케 하고 있다.


기공사측 노무사에 따르면 유디측은 도급계약을 통해 기공 업무가 이뤄졌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며, 이에 대한 근거로 일부 기공사의 경우 보조 기공사를 두고 재하도급을 준적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경철 기자

<3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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