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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가능 - 복지부 표시 지침 발표

의료기관 명칭 한글·외국어 병행 가능
복지부 표시 지침 발표


의료기관 명칭에 한글과 외국어 병행 표시가 가능해짐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이하 복지부)가 이와 관련한 지침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40조 제7호에서 허용된 의료기관 명칭의 한글·외국어 병행표기에 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의료기관의 명칭은 한글로 표시하되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게 됐다.


▲종류명칭은 상대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고유명칭은 국어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하며 ▲전문과목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 또는 관련 전문가 단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표기하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허가신청서에는 한글 표기만을 허용하며, 각 외국어의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는 한글 표기 면적과 글자 크기를 초과할 수 없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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