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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입원 중인 환자가 치과 외래에서 완전틀니 유지관리를 진료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 (입원 중 진료) 입원ㆍ외래 구분 없이 본인부담률 50% 적용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완전틀니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므로, 입원 중이라도 입원 본인부담률(20%)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입원 진료분 2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또한, 산정특례 환자가 특례 적용 질환 진료 당일 레진상 완전틀니 치료를 받는 경우, 틀니 시술은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산정특례 적용과 관계없이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의 50%를 부담하게 됩니다.
* 특례 질환 관련 진료분(중증 암 : 5%, 희귀난치 : 1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비용 50% 본인부담
Q7 유지관리 비용 청구 시 상병코드는 무엇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 (상병코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신설된 유지관리 행위만 단독으로 실시하는 경우 현행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한 Z46.3 (치과보철 장치의 부착 및 조정, Fitting and adjustment of dental prosthetic device)을 주상병으로 기재하여 질병코드를 통일하여 산정합니다.
Q8 만 75세 환자가 상악의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가 파절되어 의치 수리를 받은 당일 만성치주질환으로 인해 하악의 잔존 치근을 발치한 경우, 청구명세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 (별도명세서 작성방법) MT037란에 ‘M’을 기재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대상 상병(Z46.3)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를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대상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37 “레진상 틀니(유지관리 포함) 및 타 상병 진료”란에 ‘M’을 기재합니다.
Q9 유지관리(9항목)는 반드시 레진상 완전틀니를 시술받은 요양기관에서만 처치가 가능한가요?
■ (보험적용기관) 틀니를 제작한 병ㆍ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급여적용 가능
레진상 완전틀니의 유지관리 행위는 반드시 완전틀니를 제작한 병ㆍ의원과 동일하지 않아도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환자가 완전틀니 제작 후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주거지 근처에서 편리하게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어 필요한 시점에 어디서나 적절한 유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한 후 무상 유지관리(3개월 이내 6회까지)는 해당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Q10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대상자도 등록해야 하나요?
■ (시술일 등록)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에 등록
유지관리 항목별 연간 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과 병·의원에서 개인별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보통신망의 등록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 행위시 반드시 사전 등록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유지관리 행위 시술일 등록을 통하여 해당 환자의 급여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을 통하여 초과급여에 따른 환수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지관리 등록은 ‘12.7.1부터 시행된 레진상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과 유사하나 대상자 등록에 따른 사전등록번호를 부여받지 않고, 개인별 각 유지관리 행위의 시술일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Q11 유지관리(9항목) 비용 청구 시 레진상 완전틀니의 사전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요?
■ (사전등록) 요양기관에서 사전등록 후 시술 (사전등록번호 기재필요 없음)
레진상 완전틀니 유지관리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하여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횟수를 확인하여 시술내용을 등록한 후 시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유지관리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 관리를 위하여 등록시스템을 마련하였으며, 동 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유지관리 청구 건은 심사조정이 됩니다.
따라서, 유지관리 행위는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 후 무상수리 기간 동안과는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만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면 되므로, 완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Q12 유지관리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등록 절차) 유지관리 급여횟수 조회 및 시술일 등록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자가 틀니 유지관리 시술을 받기위해 치과 병·의원에 방문하였을 경우, 요양기관은 해당 환자의 급여대상여부(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를 확인하고,
대상자로 확인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해당 환자의 유지관리 항목별 급여 횟수를 확인합니다.
유지관리 시술을 위해 처음 내원한 환자는 개인정보동의서(본인서명 필수)를 받고, 등록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시술일을 등록한 후 시술을 시작합니다. (‘개인정보동의서’는 틀니 유지관리를 위해 처음 내원한 요양기관에서만 1회 받습니다.)
환자의 개인정보동의서는 유지관리행위를 최초로 실시한 날만 작성하며, 이것은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로 인한 환수 등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다른 치과 병·의원에서 틀니수리 내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 시술시작일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타 요양기관에서 먼저 등록한다면 시술한 부분에 대한 급여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등록시스템 조회 결과 해당 유지관리 행위에 대해 급여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수진자 본인에게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만약, 급여횟수가 남아있지 않다면, 수진자가 전액 본인부담해야 하므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원할 경우 별도의 등록없이 시술하면 됩니다.
※ 인터넷 이용이 불가할 경우, 공단(지사)에 조회 및 시술일 등록을 요청합니다. 등록횟수 조회는 전화로도 가능하며, 시술일 등록은 공문으로 요청하면 공단(지사)에서 등록 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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