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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유지관리 등록 취소 및 변경 방법은?
■ (변경·취소)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취소 가능, 당일 이후는 지사요청
시술부위나 유지관리행위 항목, 시술일자를 잘못 입력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 당일 입력한 내용에 대해서는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 후 다시 등록하면 됩니다.
그러나,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으로 요청해야 하며, 이 때 ‘틀니 유지관리행위 내역 변경/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시는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같이 제출합니다.
※ 변경/취소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노인완전틀니보험급여적용]
또한, 해당환자의 유지관리 등록 취소는 시술이 시작되지 않았을 경우에만 시술일을 등록한 치과 병·의원에서(만) 가능하며, 유지관리 시술이 진행 중일 경우 등록 취소는 불가합니다.
Q14 [의료급여] ‘12.10.1일 시행하는 완전틀니 유지관리 의료급여 적용 내용 중 건보와 다른 점은?
■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의 내용 중 상당 부분(적용기준, 급여항목, 유지관리 비용, 비용청구 등)은 건강보험과 동일합니다. 그러나 본인부담률,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및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 시 절차 등에서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습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률 >
유지관리 시 본인부담률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20%, 2종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급여비용 총액의 3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단,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진료 시에는 일반수가 및 본인부담금을 적용하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한편, 완전틀니 관련 치료(완전틀니 장착 및 유지관리 포함) 시에는 의료급여 본인부담보상제 및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 등록방법 -건보와 동일 >
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게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대상자 급여이력 조회 후 급여 가능한 경우, 수급권자로부터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령 후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
완전틀니 관련 시술 및 치료 시에는 선택병의원 지정자들의 경우에도 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는 준용됨에 따라 수급권자는 우선 1차병의원(치과)에 방문하여 유지관리 시술을 위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당의사는 완전틀니 대상자가 고위험 또는 고난이도 틀니 관련 시술이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되면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상급병원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완전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기간(3개월 이내 6회) 중에는 틀니를 시술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여야 하며, 무상 수리기간 종료 후부터 적용되는 유지관리 치료 시에는 타 병의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할 경우 >
기(旣) 등록된 유지관리 등록내용을 변경/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당일 변경/취소 시에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처리 가능하나, 등록일 이후부터는 시군구청에 변경/취소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변경/취소 요청 방법은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급여 틀니 유지관리 행위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진료확인번호 요청 방법 >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무상항목(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가능)
☞ ‘진료과목’에 ‘98, 치과’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0, 치과통합’ 입력
※ 단, 선택병의원지정자일 경우 본인부담코드로 ‘B009’입력
완전틀니 사후 유지관리 중 유상 9개 항목 진료인 경우(건강생활유지비 차감 불가)
☞ ‘진료과목’에 ‘98, 치과’ 입력 후 ‘상세진료과목’에 ‘01, 노인틀니’, 상병코드에 Z46.3입력
※ 본인부담코드는 입력하지 않음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