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급여관리 요양기관 전산처리 매뉴얼
█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 및 확인
1 틀니 수진자 조회
1.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수진자 자격확인 클릭(또는 회원서비스 클릭)
1.2 노인틀니 급여관리 메뉴 클릭
1.3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메뉴 클릭
- 틀니 대상자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동 병원 또는 타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성명을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등록내역 확인 가능
→ 등록된 내역이 없을 경우,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에서 대상자 등록 신청
※ 항목설명
☞ 등록번호 : 틀니 대상자 관리번호
☞ 요양기관기호 : 틀니 대상자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
☞ 틀니장착일 : 틀니 최종 시술이 끝나 환자에게 틀니 장착한 날(5단계 진료일)
☞ 무상사후기간 종료일 : 틀니 장착일로부터 3개월
☞ 시작일 : 틀니 시술시작일 (단, 자격변동자는 건강보험자격 취득일임)
☞ 종료일 : 시작일로부터 7년, 틀니장착 후는 틀니장착일로부터 7년
(단, 자격변동자는 건강보험 자격 상실일임)
2 틀니 대상자 신청/조회
2.1 틀니 대상자 조회/등록
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하기’ 클릭
- 동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이 있을 경우, 등록된 내역이 조회됩니다.
- 동 병원에서 등록한 내역이 없을 경우, ②‘신청하기’를 누른 후 입력합니다.
② ‘신청하기’ 클릭
- 기본 정보는 자동으로 표시되며, 필수입력사항* 을 포함하여 빈칸없이 모두 기재합니다.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 : 수진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만 75세 이상 가능)
- 휴대전화번호 : 수진자 휴대전화번호 입력, 없을 경우 보호자의 휴대전화번호 입력
- 전화번호 : 수진자 전화번호를 입력, 없을 경우 휴대전화번호 입력
- 시술부위 : 시술 받는 부위를 선택합니다.
상악, 하악을 각각 또는 동시에 선택 가능하며, 동시 선택시는 틀니종류, 시술시작일 등이 동일해야 합니다. 상·하악을 동시에 선택하여 입력하더라도 등록번호는 각각 생성됩니다.
※ 기존 보건소무료틀니사업 수혜내역이 있을 경우, 시술부위 클릭 시 메시지창이 뜨며 선택되지 않습니다.
※ 상하악 동시 선택 시 ⑧의 ‘상악보기’, ‘하악보기’ 버튼이 생성되며, 각각 조회됩니다.
- 주민번호를 넣고 조회된 상태에서 상악의 내용이 먼저 보이며 하악을 보려면 ‘하악보기’를 클릭합니다. 다시 상악을 보려면 ‘상악보기’를 클릭합니다. 신청서를 출력하려면 상,하악 각각 조회한 후 각각 출력합니다.
- 틀니종류 : 시술 받는 틀니 종류를 입력합니다. (완전틀니, 임시+완전틀니 중 선택)임시틀니를 제작할 경우, 임시+완전틀니를 선택
- 시술시작일 : 1단계 진료일 또는 임시틀니 시술시작일을 입력합니다.
※등록일이 자동 세팅되며 별도 입력 가능
- 발행일자 : 의사의 발행일자를 입력합니다.
※등록일이 자동 세팅되며 별도 입력 가능
- 의사면허번호 : 요양기관 확인사항을 기재한 의사 면허번호를 입력합니다.
※ 의사면허번호 입력 후, ⑦‘확인하기’버튼을 누르면 의사성명은 자동 세팅됨. 별도 입력 불가
- 신청인 성명 : 신청인 성명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은 수진자 본인 또는 가족이여야 합니다.
- 신청인 관계 : 수진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③ ‘저장하기’ 클릭
- 입력이 끝나면 ‘저장하기’를 클릭합니다.
-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며, 저장 즉시 ‘등록번호’가 자동 생성됩니다.(등록완료)
- 등록내역이 수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발송됩니다.
④ ‘삭제하기’
- 착오입력 하였을 경우, 당일 입력한 건에 한해 삭제가 가능합니다.
- 먼저,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합니다.
- ④‘삭제하기’를 클릭합니다. 상악, 하악을 등록하였을 경우, 삭제는 한 번에 한 악만 가능합니다.
※ 당일 경과건은 공단(지사)으로 변경/해지/취소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시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 변경 시 : 시술시작일, 요양기관기호, 의사면허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시술부위, 틀니종류 변경은 취소 참고)
█ 취소 시 :
ⅰ)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취소신청서를 작성하고 진료기록부 등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합니다. 공단(지사)에서 등록내역을 취소처리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등록합니다.
ⅱ)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시술이 시작되기 전에만 등록내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지사)으로 제출합니다.
2.2 신청서 접수 방법
방법1) 환자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여 요양기관에서 접수한 경우, 요양기관에서는 신청서 원본을 보관하고,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 신청합니다.
방법2) 별도의 신청서 작성없이 병원에 바로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 완료 후 신청서를 출력하여 환자 서명 받아 보관합니다.
※ 의료급여 대상자가 틀니제작 중간에 건강보험으로 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별도의 추가등록은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연계되어 건강보험의 틀니 대상자로 등록되며 새로운 등록번호가 생성됩니다. 단, 자격변동신고일로부터 7~1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급여비용 청구시 건강보험 등록번호를 확인한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
ⅰ) ‘저장하기’를 눌러 등록완료 되면 ⑤‘신청서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와 같은 형식의 입력된 사항이 확인되며 인쇄 버튼을 누르면 출력가능
※ 출력 후, 반드시 개인정보 동의란의 동의함에 체크한 후 수진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보관합니다.
ⅱ) 신청서와는 별개로, 환자에게 노인 완전틀니 급여서비스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경우 ⑥‘안내서출력’을 클릭하여 인쇄하여 사용 (실제 신청서뒷면)
<29면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