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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 급여관리 요양기관 전산처리 매뉴얼-29면

<27면에 이어 계속>

  

틀니 유지관리 행위

  

1. 틀니 유지관리 행위 보험급여 기준

1.1 적용대상은?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 기존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자 포함(요양기관 제작)

1.2 시행시기는? 2012년 10월 1일

1.3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

    (차상위 : 1종 20%, 2종 30%, 의료급여 : 1종 20%, 2종 30%)

1.4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은?

- 급여항목은 첨상, 개상 등 7개 항목(세부분류 9개 항목)

- 항목별 연간 급여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횟수 초과 시 전액 본인부담

- 틀니 장착 후 무상보상기간(3개월 이내 6회)이 경과한 이후부터 적용

- 잇몸처치, 의치청소, 정기점검 및 교육훈련 등은 진찰료만 산정 가능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별 급여횟수> 1악당 기준

(단위:원)

구분

유지관리 행위

수가

급여인정 횟수

산정단위

금액

의치

조직면

개조

첨상

직접법

악당

85,040

연1회

간접법

악당

165,200

연1회

개상(rebasing)

악당

208,990

연1회

조직 조정

악당

55,230

연2회

의치 수리

인공치 수리

치당

55,000

연2회

*제1치 100%

(제2치부터 50%)

의치상 수리

악당

85,040

연2회

의치 조정

의치상 조정

악당

56,210

연2회

교합조정

단순

악당

25,070

연4회

복잡

악당

56,700

연1회

* 수가는 진찰료, 치료재료, 약제가 포함된 것이며 의원급(2012년 종별가산 적용) 기준임

 

2. 틀니 유지관리 행위 관련 업무처리 절차

2.1 치과 병·의원 등록절차

―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을 통해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시술일자 등록

①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유지관리 행위 급여 대상여부 확인

※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등 확인

②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등록 내역 확인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해당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횟수 확인

③ 급여 가능할 경우,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에 관한 설명 후,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보관(대상자 본인의 서명 필요)

※「틀니 유지관리행위 등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첫 방문한 요양기관에서 1회만 받음

④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 등록 후 시술

☞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유지관리 행위 항목 및 날짜를 등록한 후 시술

☞ 시술하고자 하는 틀니 유지관리 행위에 대한 급여인정 횟수가 초과할 경우 등록 불가하며, 시술 시 전액 본인부담

2.2 시술일 등록내역 변경/취소 절차

1) 변경 절차 :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와 증빙자료(진료기록부 사본 등)를 공단(지사)로 제출

2) 취소 절차 : 「건강보험 틀니 유지관리 등록내역 변경/취소 신청서」를 공단(지사)로 제출

※ 당일 입력 건은 요양기관에서 삭제 가능

  

3. 틀니 유지관리 행위 시술일 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3.1 요양기관정보마당(http://medi.nhic.or.kr) 사이트 접속 → 로그인(공인인증서) → 회원서비스 → 노인틀니 유지관리 행위 → 틀니 유지관리 행위 조회/등록

①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합니다.

②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 유지관리 행위별 내역이 조회됩니다.

※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횟수조회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한 후 조회합니다.

③ 시술하고자 하는 행위의 잔여횟수(급여가능횟수)를 확인합니다.

④ 잔여횟수가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신청’버튼은 없어지고 ‘상세’버튼만 남습니다.

☞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시술등록일자를 확인할 수 있으나, 수진자의 확인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조회합니다.

⑤ 잔여횟수(급여가능횟수)가 남아 있을 경우, ‘신청’버튼을 클릭하면 ‘시술등록일’ 및 ‘개인정보동의여부’란이 보입니다.

ⅰ) 시술등록일을 입력합니다.

※입력 당일 날짜가 세팅되어 있으나 변경가능합니다.

ⅱ) 개인정보 동의여부란의 ‘동의’ 표시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동의서는 틀니 유지관리행위를 위해 처음방문한 요양기관에서 1회만 받습니다.

☞  ‘동의’란이 □ 표시 : 환자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처음 방문한 요양기관이므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 챠트에 보관하고 ‘동의’란에 체크한 후 ‘저장’버튼을 클릭합니다.

  

중요!! 개인정보 동의서는 동의항목의 동의함에 체크표시 하고 본인 서명 또는 인장이 꼭 있어야 합니다.

◎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 ‘동의’란이 □ 표시 : 환자가 틀니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처음 방문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ⅲ) ‘저장’하기를 누르고, 저장된 내용을 확인한 후 ‘닫기’를 클릭하면 시술일 등록이 완료됩니다.

⑥ 등록내역 ‘삭제’방법

- 동 요양기관에서 당일 등록한 내용에 대해 삭제 가능

ⅰ) 등록된 내역의 ‘상세’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내역과 당일에 한해 ‘삭제’버튼이 보입니다.

ⅱ)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내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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