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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추가 Q&A (하) - 27면

<25면에 이어 계속>

  

레진상 완전틀니 - 청구방법 관련 Q&A

  

Q12 상악은 무치악으로 완전틀니 진료를 받고, 하악은 남아 있는 치아가 있어 해당 치아의 신경치료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 및 진료비 명세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틀니 진료분과 신경치료 진료분은 분리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 상악 틀니진료 : 본인부담률 50%
✓ 하악 신경치료 : 본인부담률 30%(치과의원 외래 기준) 적용
   명세서 2장으로 분리 청구

  

Q13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 까지) 무상 보상기간으로 정하여 진찰료만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에도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완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나요?
레진상 완전틀니를 장착한 후 3개월 이내(6회까지) 유지관리는 틀니를 제작한 요양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며, 이 경우 진찰료만 별도 산정하되, 명일련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14에 완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편악 틀니인 경우에 틀니 반대악의 남아있는 치아의 치료 당일 유지관리를 함께 한 경우에도 MT014에 완전틀니 사전 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 사전등록제 관련

  

Q14  건강보험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후 등록내역을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내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치과 병·의원에서만 취소요청이 가능하며, 시술이 시작되기 전 공단(지사)으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변경/해지신청서 → 변경/해지/취소신청서로 변경
 ※ 서식 다운로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정보공개/서식자료실/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요양기관정보마당(
http://medi.nhic.or.kr)/업무안내/보험급여/틀니관련서식]

  

Q15  등록된 내용 중 시술부위, 틀니종류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로 등록한 후 그 등록내역 중 시술부위나 틀니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등록 당일은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취소 후 다시 등록하여야 하며, 당일 경과한 경우, 공단(지사)으로 ‘건강보험 틀니 대상자 변경/해지/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진료기록부 등)’와 함께 제출합니다. 공단에서 취소처리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다시 등록하시면 됩니다.
 ☞ 변경/해지신청서 → 변경/해지/취소신청서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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