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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확대Q&A

등록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확대Q&A


Q1 등록 장애인의 경우, 치과 진찰료는 종전에도 가산이 적용되었는데, 변경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12.10.1일부터 시행되는 등록 장애인 진료에 대한 치과진료비 가산 확대는 등록 장애인의 치과 진료 시, 진찰료 가산(9.03점)이 적용되는 장애인 범주를 확대하고 처치 및 수술 시 치석제거를 포함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하도록 확대한 것입니다.

  

구분

현행

개정

장애인 범주 확대

뇌성마비, 지적 장애인

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

가산범위

진찰료

진탈료 소정점수의 9.03점

(치과의원급 기준 650원) 가산

장애인 범주 추가(자폐성 장애 등)에 따른 현행 진찰료 가산 동일 적용

처치 및

수술료

-

처치 및 수술료(치석제거 포함 15항목) 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환자 본인부담

요양기관 종별 외래 본인 부담률 적용

(단, 환자 험 자격 종별에 따른 차이 있음)

확대되는 처치 및 수술료의 가산 범위만큼 본인부담금 면제(기존과 동일 부담)*


* : 장애인 범주 확대에 따른 뇌성마비를 제외한 뇌병변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의 진찰료 9.03점(치과의원급 기준 650원)에 대한 본인부담만 추가(100원)되며, 진찰료 총액을 부담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500원만 더 부담하게 됨.

  

Q2 등록 장애인의 경우, 요양기관 등록 장애인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장애인 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은 관할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복지카드(이하 “장애인등록증 등”이라 한다)를 통해 해당 자격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등에 기재된 장애등급 및 장애 종류를 확인 후 가산 대상(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성 장애인)에 한하여 가산을 적용하여 산정하시면 됩니다.

  

Q3 등록 장애인의 치과 처치(치석제거 등 15개 항목) 시 처치료의 100%를 별도 산정하는데,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청구방법상의 구분자가 있나요?
「장애인 복지법」관련 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 등”을 확인 후 별도의 구분자 없이 진찰료 가산 및 처치료 가산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단, 서면청구 기관의 경우 서면서식 작성요령(제1편 제4조 및 제30조 관련)에 따라, 명세서 진료과목란의 하단에 “장애인”이라고 기재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Q4 등록 장애인의 경우, 가산 범위만큼 본인부담을 면제하여 준다고 하였는데, 진찰료의 9.03점을 가산하는 것 또한 본인부담 면제가 되나요?
등록 장애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장애인의 치과 진료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사용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가산하여 주는 금액’은 면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는 종전부터 인정해오던 진찰료의 가산(9.03점)에 대한 면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치과 처치 및 수술시 치석제거를 포함한 15개 항목에 대하여 장애가산 100%를 별도 산정하도록 처치료의 가산 확대부분에 대한 면제를 의미합니다.

  

Q5 만7세의 자폐성 장애아동에 대하여 하악 우측 제1대구치에 치면열구전색술을 시행하는 경우, 수가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1951호(‘12.7.4.)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화 등 치과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안내에 따르면, 처치 및 수술료의 경우 소아 및 장애가산을 중복 산정하지 아니하고 장애가산 100%만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명세서에 U2390(치면열구전색술)의 소정점수와 UH390 치면열구전색술-장애인가산(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의 소정점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장애인이 야간(18~09시) 및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치과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 가산하여 산정이 가능합니다.
※ 처치료의 가산(소정점수의 100% 별도 산정) 부분만 면제되는 사유로 장애인의 치과 처치(치석제거 등 15개 항목) 시 장애인 가산 코드를 별도 산정(진료내역 줄번호 2줄 발생)하여야 합니다.
○ 등록 장애인(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이 치과에서 응급근관처치 가산 산정범위 

구분

수가산정 코드

추가산정 여부개정

만 8세 미만 소아

U0210

추가 산정(U0210300)불가

UH210

공휴일 진료

U0210050

추가 산정 가능

UH210

야간(18~09시) 진료

U0210010

추가 산정 가능

UH210

주 : 단, 공휴 및 야간 가산의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만 산정 가능함.

  

Q6 치과에서 등록 장애인(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 진료 시 선택진료비 산정은 가능한가요?
(선택진료비) ‘처치’ 항목으로 적용하여 선택진료비 산정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 관련 [별표]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선택진료의 항목과 추가비용의 산정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 징수 자격이 되는 진료담당의사가 진료를 한 경우, 처치ㆍ수술료(U0010~U2390, 15개항목) 소정금액의 100% 이내 범위 안에서 당해 요양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으로 추가비용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UH010~UH390) 수가에 대하여 선택진료비를 별도 추가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Q7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치과에서 등록 장애인(뇌병변ㆍ지적ㆍ정신ㆍ자폐) 진료 시 요양기관 종별 가산, 선택진료비 징수 및 장애가산 적용이 가능한가요?
■ (부속의료기관) 선택진료비 및 요양기관 종별 가산 미적용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추가비용 징수 자격이 가능한 의사(제4조)가 진료를 한 경우에 [별표] 규정에 따른 추가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부속의료기관에서는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비용 징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제1부 행위 급여 일반원칙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1호 마목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 치과 진료 시 비 장애인에 비하여 별도의 시설 및 장비 등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치석제거 등 15개 항목을 시술하는 경우 각 행위별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토록 한 바, 이는 장애인 치과진료 수가의 현실화 및 치과 진료 접근성 제고 측면에서 확대된 사항이므로 해당 취지를 고려, 장애가산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Q8  등록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추가 비용을 의료급여수급자에게도 면제하나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의 치과진료 시에는 현행 부가 방법과 동일합니다. 즉,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가산확대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액에 대해 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비용 청구 시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총 진료비에서 본인부담률 만큼 부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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