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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전문의제도 Q&A] 개선 없을땐 수년 내 폭발할 “시한폭탄”(4면)

특별기획 전문의제도 Q&A

  

치과의사전문의제도 법령 개선을 골자로 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오는 26일 치협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치과계 일각에서 전문의제도와 관련해 추측성 의견이 제기되며 일선 회원들의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정확한 전문의제도 개선 방향을 Q&A로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개선 없을땐 수년 내 폭발할 “시한폭탄”

  

  

왜 전문의제도를 소수에서 다수로 전환하는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전문의제도는 치협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정원의 지속적인 증가, 전문의시험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높은 합격률 등으로 치대 졸업생의 약 34%가 전문의로 배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추세로 전문의가 배출된다면 2020년에는 3천5백명의 전문의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볼 때 이미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은 이행되기 어려운 원칙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과조치 후 일부 직역만 전문의 취득?

"복지부가 임의대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


경과조치는 현행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특히 신설과목 개설 및 이에 대한 경과조치는 대통령령인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야 할 사항으로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절차 없이 보건복지부가 임의대로 변경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전문의 개원가 본격 진입 후 전문의 자격증 없이 경쟁 가능? “생존권 위협”


전문의 문제로 인해 치과계가 혼란에 휩싸여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문의가 현재 개원가에서 개원을 하고 있는 비율이 많지 않다. 표방금지 조항에 의해 전문의를 표방하지 않기 때문에 일선 개원가에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어 회원들이 자칫 판단을 흐릴 소지도 다분하다. 하지만 1년에 300여명의 전문의가 계속 배출되고, 전문과목 표방금지가 오는 2013년을 끝으로 풀려 전문과목을 표방하는 전문의들이 개원가 속으로 파고 들 상황에 봉착하게 되면 이미 대응할 시기는 늦다. 더욱 큰 문제는 과연 전문의들이 표방이 풀리는 2013년 이후 전문과목만 진료한다는 조항을 잘 지킬지는 여전히 미지수며, 이를 단속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과조치 의견 수렴없이 졸속 처리? 
공청회 4번 의견 피력자리 “충분”


치협 치과의사전문의운영위원회도 기회 때 마다 다양한 접근을 통해 전문의를 안착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와 함께 지난해 초부터 총 4회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공청회 개최 시 각종 경로를 통해 회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작업을 끊임없이 해 왔다. 특히 일부 치과계 단체의 주장과는 달리 개선안에 반대하는 치과계 단체들을 대표해 단체 인사가 공청회 개최 시 항상 패널로 참여한 바 있다.


경과조치안 급조했다? 
경과조치 “과거부터 진행돼 온 현재형 개선안”


치과계 일각에서는 경과조치를 포함한 전문의 개선안이 마치 과거에 없었던 급조된 안이라고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경과조치는 소수정예 원칙과는 반대되는 개선안일 수 있지만 이미 개선안으로 제시돼 온 방안이다. 구강외과 단일과만 전문과목을 실시한다는 2009년 대의원총회 결의 때에도 여러 방안의 일부로서 존재해 왔고, 논의돼 온 안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수정예만이 살길이라는 치과계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존재해 안이 실현되지 못했던 것뿐이다. 소수정예 원칙이 무너진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경과조치가 수면위로 떠 오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다.

  

<5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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