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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전문의제도 Q&A] 개선 없을땐 수년 내 폭발할 “시한폭탄”(5면)

<4면에 이어 계속>

  

경과조치안, 전문의 3대 원칙 위배? 
“3대 원칙은 이미 깨진 원칙”


지난 2001년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한 3대 원칙은 기존 개원의들이 대의에 의해 기득권을 포기하는 대신 전문의는 소수정예 8% 및 1차 의료기관 표방금지로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원칙은 지난 2009년 총회에서 전문의를 구강외과에 한정해 실시한다는 결의가 나온 후 이미 무너진 원칙들이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수정예 이후 차선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붙잡고 논쟁만 이어가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치협 소수전문의 쉽게 포기하는 것 아니냐? 
역대집행부 소수정예에 “사활”


치협에서 소수 전문의 배출을 위해 어떠한 노력없이 다수 개방안을 추진한다면 분명 비판받아야 마땅하다. 이번 김세영 집행부는 물론 치협 역대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소수배출을 위해 노력해 왔다. 당장 소수정예에 도달하지 못하자 중장기적으로 소수정예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치협안까지 대의원총회에서 상정된 바 있다. 아울러 최근까지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에서 전문의 소수정예 배출을 위해 논의에 논의를 거듭한 바 있다.

  

신설과목 도입 통한 (가칭)치과통합임상전문의, 과연 경쟁력은 있는가?


치과진료의 경우 충치제거, 신경치료, 보철물 수복 등 일련의 진료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로 인해 통합적인 진료가 기능한 의료기관들이 오히려 환자의 불편을 감소시키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다. 향후 8년 내 전체 치과의사의 최소 10% 이상이 전문의로 배출되는 시기에 전문의 대다수가 1차의료기관으로 개설하는 국내 의료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경쟁하는 것이 휠씬 유리 할 것이다. 또 11번째 전문과목의 명칭은 좀 더 국민에게 쉬운 용어로 변경될 가능성도 연구중에 있다.  비수련 개원의에게 전문의 취득은 최소한의 ‘방패’인 셈이다.

  

과거 복지부가 전문의 매년 3%로 줄여주겠다
약속? 확인결과 “약속한 적 없다”


최근 개원가에 돌고 있는 ‘카더라 통신’의 백미다. 정부 확인 결과 이 같은 약속은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전공의 수련이 곧 전문의로 가는 길이 돼 버린 현행 전문의제도에서 복지부는 올해를 제외한 매년 치협에서 배정한 전공의를 일부 수련기관 민원으로 인해 치협 전공의 배정안보다 늘려 최종 배정안을 완성, 치과계는 매년 전공의 문제를 놓고 혼란을 겪어왔다. 


의료법 77조 3항 위헌 여부는?


위헌여부에 상관없이 개원가에 불리한 법령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자체적으로 5곳의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해 확인한 결과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치협에서도 위헌 가능성에 대해 다시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위헌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배제키는 어려운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의료법 77조 3항이 적용되면 전문의 취득자들은 전문과목 외에 진료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임의 수련자들은 같은 수련을 받았는데 왜 전문의 시험 자격이 없느냐, 비수련 개원의들도 1차 기관에서 표방 금지한다고 해서 전문의를 허용했는데 표방하면 위법이다라고 소송을 준비하는 등 소송이 난무하는 걷잡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의 관련 의료법을 개정하려는 작업을 복지부와 치협에서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밀실행정 or 너무 빨리 추진한다?
“정부와 공감대 형성 1년 반 걸렸다”


일각에서는 백년대계를 내다 볼 전문의제도를 너무 급박하게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치협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결론이다. 정부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만 1년 반이 걸렸다. 오는 2월이면 새 정부가 출범해 전문의 관련 담당자가 보직 변경이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하는 큰 어려움이 존재한다. 설령 어렵게 정부에서 공감했다 해도 단체가 치과계만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는 등 많은 변수와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
또 올해말을 끝으로 풀리는 전문과목 표방금지와 전속지도 전문의 문제도 함께 해결할 문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 둘 수 없는 것이다.

  

경 과조치 전면전 시행 시기는 언제?
“늦어도 3~4년 안에 전면 시행”


치협은 경과조치 시행을 당장하지 않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빠르면 2015년, 늦어도 2017년까지 전문의와 관련된 이들이 동시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전문의 개선안 커리큘럼 등 세부 운영 방안이 없다?
“세부 방안 마련 할 시간 충분하다”


치협 집행부는 경과조치 시행 시기를 최소 3~4년까지 준비과정을 둘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다. 준비과정이 세팅되면 일괄적으로 경과조치를 실시해 치과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아울러 세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운영위원회에서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과정에 몰두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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