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77조3항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

한눈에 본 전문의제 임시대의원총회 모습

 

“77조3항 위헌 가능성 매우 높다”

임종규 국장 “헌소시 복지부 의견 불변” 거듭 강조


질의 응답


이날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은 보건복지부 및 치협 관계자들을 상대로 전면개방안을 비롯한 전문의제 관련 현안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던졌다.


먼저 제안 설명에 나선 김철환 치협 학술이사는 “집행부는 지난해 4월경부터 5, 6년 후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목소리를 다 경청해 현 체제의 전문의제도로는 향후 5, 6년 후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갈등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다”며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각 직역간의 목소리가 아니라 당당하고 통일된 목소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명에 나선 임종규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전면개방안은 치과계 여러분들의 의견을 담아 놓은 것”이라고 전제하며 의료법 77조3항 등 주요쟁점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임 국장은 “의료법 77조3항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서 정책담당자로서 심대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위헌으로 판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살얼음판위에 전문의 표방금지 조항을 올려놓고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혀 안전하지 않다. 쓰나미가 곧 몰려오는데 한가롭게 해수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의료법 77조3항에 대한 방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서도 그는 “이 법은 정부법이 아니라 의원발의 법안”이라며 “당시 법안심사소위 논의 때 복지부에서 반대 의견을 냈으며 향후 위헌 소송이 제기될 경우 과거의 반대 논리와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러 법무법인 등에 의견조회를 했지만 대동소이한 결과였다는 것이 임 국장의 지적이다.


전문과목 표방금지에 대해 임 국장은 “치과에서 현실적으로 환자를 치료할 경우 영역을 나누는데 의과와 달리 어려운 점이 있다”고 설명하며 “무엇보다 이번 안은 치대를 졸업하고 충분히 수련을 받지 못한 치과의사들에게 교육기회를 마련해 놓자는 것으로 그 활용여부는 개인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신설 전문과목을 ‘임플란트과’로 명칭 변경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을 암시하는 용어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표명했고 전문의 차등 수가문제에 대해서는 “(현 시점에서) 수가 문제 논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언급했다.

관련기사 PDF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