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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네트워크에 칼 뺀다

복지부 불법네트워크에 칼 뺀다


“유디스타일 자본조달형 MSO가
 자금·시설임대땐 의료법 위반”

복지부 불법·합법기준 명시, 집행방향 나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병원경영지원회사(이하 MSO)를 통한 외부자본이 의료기관에 투자되는 형태에 대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유디치과가 여전히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적으로 행하고 있다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유권해석이다.

  

전국보건소에 조사 의뢰


복지부가 3월말부터 지난 12일까지 네트워크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 같은 기준을 밝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조항과 관련 ‘운영’의 범위에 대한 해석 논란과 질문 증가로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집행방향을 수립, 일선 보건소에 하달해 실태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집행방향은 복수의료기관에 대한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사례별로 제시해 의미가 있다.


복지부의 집행방향에 따르면 MSO는 의료행위 외에 병원 경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 즉 구매·인력관리·마케팅·회계 등의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법상의 회사라고 규정했다. 또 MSO의 형태를 ‘경영지원형’과 ‘자본조달형’으로 구분해 자본조달형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경영지원형은 구매대행, 인력관리, 법률·회계 컨설팅 등을 통해 비용을 절감, 효율화를 꾀하는 형태로 허용이 되나 자본조달형은 불가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자본조달형은 시설임대, 경영위탁 등 MSO를 통한 외부자본의 의료기관 투자로 의료기관 개설주체의 전속적 의료기관 개설·운영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복지부는 해석했다.


복지부는 또 MSO가 의료기관 개설·운영에 관여하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례별로 판단하되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다면 사무장병원에 해당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의 이 같은 해석에 따르면 유디치과는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크다. 유디치과가 의료법 개정안에 맞춰 ㈜UD, UDHR, UD메디 등으로 경영조직을 분산해 MSO, 인력지원, 부동산, 장비 임대 등 치과운영에 필요한 여러 업무를 각각의 사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치협은 개편된 조직이 각 지점의 개설 자금, 장소 임대, 의료기관 개설 신고, 수익금 관리 등을 주도적이고 직접적으로 행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지점원장들도 처벌 대상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2012년 2월 1일 공포된 이후 6개월간 위법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개정법 시행일인 2012년 8월 2일 이후 법 위반사항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므로 소급입법이 아님을 밝혔다. 또 공포 이후 시행까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있었고 추가적인 유예기간에 관한 조항이 없으므로 별도의 유예기간은 없음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또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은 공동정범으로 양측 모두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즉 지점원장으로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이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으며, 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환수당하기 때문에 감당해야 할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대표원장과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지점원장도 형법상 공동정범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동일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며 “특히 부당요양급여 징수는 개정법 시행일 이후 복수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기간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급여비용을 대표원장과 지점원장에게 징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료기관 개설 운영 시 적용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격정지 3개월 ▲부당요양급여비용 징수 등이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실태조사는 심평원에 등록된 동일상호를 가진 의료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앞으로 조사대상을 좁혀 네트워크에 대한 추가 실태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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