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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누굴 믿어야 하나? 간 큰 간호조무사 …진료비 3억 꿀꺽

아~ 누굴 믿어야 하나?


간 큰 간호조무사 …진료비 3억 꿀꺽

 

4년간 수백차례 걸쳐 횡령수법도 다양
매출전표·입금통장 매출 대조·확인해야

  

믿었던 스탭이 4년동안 수백차례에 걸쳐 3억에 달하는 환자 진료비를 빼돌린 사건이 발생해 개원가에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에서 개원하고 있는 K원장은 최근 관할 경찰서에 치과에서 같이 근무한 간호조무사 A씨(여·31세)를 횡령혐의로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K원장은 횡령액과 도주우려 가능성 등을 들어 진정서를 통해 구속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확인된 횡령액만 1억6300만원에 이르며, A씨를 통해 환자 진료비를 가로챈 금액이 3억원에 달한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주위를 놀라게 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4년동안 진료차트와 일일매출전표, 통장잔고 등을 원장이 일일이 대조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진료비를 횡령했으며, 그 수법 또한 다양했다.


우선 환자들의 진료비를 현금 결제로 유도하고 실제 금액보다 적게 거래장부에 기재해 차익금을 챙겼다. 원장에게는 환자 형편 등을 고려해 일부 할인해줬다는 핑계를 대고 실제 환자에게는 진료비 전액을 모두 받아냈다.


또한 현금으로 수차례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상당수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K원장에게 진료받은 환자가 600만원의 진료비를 150만원씩 몇 개월동안 4회에 걸쳐 나눠 결제하게 했는데 3회분에 해당하는 450만원만 원장에게 전달하고 나머지분에 해당하는 진료비 150만원은 A씨가 중간에서 가로챘다. 심지어 1천만원이 넘는 큰 진료비의 경우 매달 120만원씩 환자로부터 받고 오랜기간에 걸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로챈 경우도 있었다.


특히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환자에게는 원장 통장이 아닌 A씨 본인 통장으로 입금하도록 해 진료비를 자기 돈처럼 쓰기도 했다.


이밖에도 A씨는 본인 카드만 13장을 소지하며 결제가 이미 끝난 진료비를 본인 카드로 다시 결제한 뒤 취소하는 수법도 이용했다. 원장에게는 카드 결제된 전표만 보여주고 실제 취소결제내역은 보여주지 않았다.


A씨는 이런 식으로 4년간 매달 적게는 4~5백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수백차례에 걸쳐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빼돌렸다.


K원장은 “스탭 구하기도 어렵고 상당수 직원들이 몇 개월을 못 채우고 나가 더욱 이 직원을 믿고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며 “환자는 크게 줄지 않았는데 수년전부터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 정도인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허탈해했다.


K원장에 따르면 “상당수 환자들의 진료비를 덜 받은거 같아 이 직원에게 물어보면 벌써 진료비를 원장님께 다 줬다며 저의 기억력을 의심토록 했다”며 “처음엔 그런가보다 했는데 어느 순간 아무래도 수상해 매출전표와 통장 등을 일일이 대조하다보니 모르는 동일한 카드의 반복적인 취소내역 등을 확인했고 추궁 끝에 꼬리를 잡게 됐다”고 전했다.


K원장은 “나중에 알고보니 새로운 직원이 채용될 때마다 원장인 저를 험담해 스스로 몇 개월만에 나가도록 했다는 것도 알았다”며 “지금 돌이켜보면 이 직원이 저의 눈과 귀를 막고 저의 믿음을 산 뒤 치과를 마음대로 주무른 것으로 보인다”며 개원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 진료차트 및 진료비 내역을 매출전표와 입금통장내역 등과 원장이 그날그날 직접 대조 확인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더욱이 카드사용에 대한 취소내역 등도 반드시 체크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치과내 CCTV 등도 설치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약 직원의 행동이 수상할 경우 그냥 넘기지 말고 환자 등을 통해 진료비 내역 등을 확인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A직원의 진료비 횡령 수법
▲진료비를 현금 결제로 유도, 실제 금액보다 적게 거래장부에 기재해 차익금을 챙김
▲수차례에 걸쳐 나눠 결제하는 환자들의 진료비 일부도 가로챔
▲온라인 결제 환자에게는 원장 통장이 아닌 본인 통장으로 입금토록 해 빼돌림
▲결제가 끝난 진료비를 본인 카드로 다시 결제한 뒤 취소하는 수법으로 가로챔

  

횡령 예방법
▲진료차트 및 진료비 내역 그날그날 매출전표와 입금통장 대조 확인
▲카드사용에 대한 취소내역 등도 반드시 체크
▲치과내 CCTV 등 설치 통한 사전 방지 환경 조성
▲직원의 행동이 수상할 경우 환자를 통해 진료비 내역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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