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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 장관상 유디치과 아니다” 복지부 뒤늦게 회수 해프닝

“사회공헌 장관상 유디치과 아니다”
복지부 뒤늦게 회수 해프닝


“상 받았다” 유디 의료기관 홍보 불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가 최근 유디치과에 사회공헌을 했다는 명목으로 장관상을 수여한 것과 관련 뒤늦게 수상기관명을 바꾸는 웃지 못할 촌극을 벌이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한국언론인협회에 공문을 보내 ‘유디치과’란 수상기관명으로 수여된 상장을 회수해 줄 것을 통보했다. 그리고 최초 수상 응모신청 시 명칭인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로 상장을 재발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언론인협회는 ‘2013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디치과의 사회공헌 장관상 수상을 진행했던 단체로, 이번 복지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유디치과로부터 상장 회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복지부의 이번 수상기관명 변경은 단순한 이름 교체작업이 아니라 수상내용 광고에 대한 의료광고법 적용 여부가 걸린 중요사안이다.


유디치과가 수상기관이 될 경우에는 광고에 의료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내용을 실을 수 있지만 ‘유디브랜드공유협의회’로 수상기관명이 바뀔 경우 협의회 차원에서 단순 수상 사실을 광고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과 관련한 내용의 광고에는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미 유디치과는 지난달 27일 주요일간지에 복지부 사회공헌 장관상 수상 사실을 광고하며, ‘반값 진료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등의 의료기관 홍보문구 및 치협과 관련한 송사내용을 게재했다.


치협 측은 “복지부의 ‘사후 약방문’식 조치가 아쉽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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