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화두 ‘선거제도 개선’ 심의
치협·지부 상정안 심도있게 논의
정관심의분과위
27일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 개선안인 ‘직선제’와 ‘선거인단제’가 차례대로 상정돼 논의될 전망이다. 과연 이번 총회에서 치과계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고 있는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 낼 수 있을지 치과계의 눈과 귀가 총회 장소인 대전으로 쏠리고 있다.
정관 제정·개정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권태호·이하 정관심의분과위)가 지난 20일 김세영 협회장을 비롯한 대의원총회 의장단, 전국시도지부에서 대표성을 띤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역 인근 식당에서 열렸다.
정관심의분과위는 대의원총회 전 총회 진행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동된 기구로 심의된 내용은 27일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 보고돼 큰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표결에 붙여져 가부를 묻게 될 전망이다.
이날 정관심의분과위에서는 치협에서 상정된 선거 관련 정관 개정안과 지부 상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치협에서 상정한 정관 개정안은 직선제 선거 개선안과 선거인단제 선거 개선안으로 정관심의분과위에서 두개의 개정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정관심의분과위에서는 치협에서 상정안 두개 선거 개선안을 원안대로 무수정 건의키로 결론 내렸다.
아울러 경기지부에서 상정한 치협 직선제의 건은 치협에서 상정한 직선제 안건과 중복돼, 대의원들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정관심의분과위 차원에서 대의원총회에 부결건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의원총회 의장은 “건설적인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 달라”면서 “특히 각 지부에서 대표성을 띠고 참석한 위원들은 정관분과심의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인사를 위해 참석한 김세영 협회장은 “선거관련 개정안이 집중 논의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시대적인 흐름이 선거개선을 요구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선거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전체 회원들이 중지를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정관 제36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해 마련된 사전심의 기구 형식의 정관심의분과위는 치협 집행부와 의장단 및 감사단이 협의해 가동돼 대의원총회 전에 정관 개정 및 제정에 관련된 부분을 심의해 오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