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하악골 괴사의 원인
지난 주 금요일 어금니(#27)의 극심한 통증으로 진통제를 먹고 힘들게 치과를 방문했다.
양치가 잘 되지 않은 크라운 보철의 끝 부위에 치아우식증이 진행된 상태로 진단돼 신경치료를 받았다. 주말에 진통제를 복용하고 월요일 다시 통증의 원인을 살펴보는데 바로 옆 치아(#26)가 타진에도 통증이 심했으나 비가역적 신경치료라 더 관찰하기로 했다. 치통으로 예민해져 원활한 소통이 힘든 환자에게 정확한 진단은 물론 섬세한 치료가 필수적인 치과 진료에서는 분쟁이 쉽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역학적인 상황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
치료를 받고 있는 치과의원 안내 데스크 위에는 아래와 같은 안내표지가 있었다. 하지만 이런 안내표지를 설치했으니 설명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있을까?
해당되시는 분은 미리 말씀해주십시오.
혈압, 당뇨, 뇌졸중, 간질환, 심혈관질환
폐질환, 혈액질환, 결핵, 인공심박기장착
알러지, 임신, 약물부작용, 약물복용자 등
68세 여자 환자가 2007년 12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치과병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다. 2011년 6월부터 하악골(#33, 43, 44) 시술 부위의 치은 부종 및 통증으로 치은 절제술, 치주 판막술, 다음해 3월에는 치주 수술 및 소파술 등을 시행하던 중 환자가 2008년 2월부터 골다공증 약(포사맥스)을 복용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전원 한 대학병원에서 하악 정중부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골괴사증(Bisphosphate related osteonecrosis of jaw bone, BRONJ)으로 진단해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치아(#34, 45)까지 발치했다.
환자는 2007년 초진 시 당뇨약과 아스피린 복용 여부만 확인한 이후 하악골 괴사가 계속 진행됨에도 복용하는 약에 대한 문진을 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측은 임플란트 시술 당시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관련 골괴사증이 규명되지 않았고, 2009~2010년에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 및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가이드라인을 일반 치과의사에게 배포했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4년간 복용한 골다공증 약으로 인해 하악골 괴사가 발생한 사이의 인과관계는 명확해졌으나 의사의 책임 여부 및 책임 정도가 충돌해 피해구제로 신청된 특이한 사례이다.
2010년 경 치과학회와 협회에서 치과의원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기 때문에 평균의 치과의사라면 하악골 괴사가 골다공증 약이 원인임을 알아야 한다(의사의 연찬의무: 새로운 의학지식과 의료기술을 알 의무). 따라서 조기에 하악골 괴사의 원인을 알았다면 투약 중단으로 골괴사 진행을 방지하고 치유과정을 단축시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이 추정돼 손해배상이 인정됐다.
Tip
환자호소 및 구강 상태에 따른 정확한 진단은 치과 진료의 첫 걸음이다. 특히 중년 이상 여성 환자의 경우는 약 복용에 대한 문진은 필수이며, 증상에 따른 치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증상이 지속되거나 오히려 악화된다면 기본적인 진료(문진, 타진 등)부터 상세히 진단하는 것이 분쟁예방의 지름길이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