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불법온상 의료생협
가짜서류 꾸려 6곳 병원 개설 급여비 수십억 챙긴 혐의
충북지역 4곳 이사장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의료생협이 영리추구형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적발돼 여전히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에서 의료생협을 만들어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서류를 꾸며 수십억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혐의로 4개 의료생협 이사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각각 의료생협 이사장을 맡아 불법적인 병원 6곳을 개설해 운영해 왔으며, 병원을 운영하면서 적게는 1770만원에서 많게는 17억8000만원의 의료급여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무장 병원 운영을 위해 지인이나 친·인척 등을 끌어들여 허위 조합원 명부를 만들고 가짜 서류를 꾸며 의료생협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지난해 공정위, 16개 광역지자체 합동으로 의료생협에 대한 점검결과를 발표, 8개 점검 대상 모두에서 생협법·의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했을 정도로 의료생협의 불법 행위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의료생협 설립을 도와주는 컨설팅업체도 있고 허위 조합원 명부와 관련 서류를 꾸며 사무장병원을 세우는 사례도 있어 정부 당국의 철저한 감독 감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료생협의 개설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을 지난 3월 공포한 바 있어 변경된 요건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의료개설 시 최소 조합원수를 500인으로 하고, 최저 출자금을 1억원으로 하며 1인당 최저출자금을 5만원으로 했다. 또 1인당 최고출자금을 총 출자금의 10%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합원 300명 이상에 출자금 3000만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