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절반 이상 “의료기관 잘못”
조정사건 3배·배상금 8억 급증
치과 책임 14건 인정…의원급 다수
소비자원 1분기 조정사건 발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의 절반 이상이 의료기관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분쟁 조정 사건도 지난해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으며 의료기관들이 지급한 배상금도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8억여 원이나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분기에 신청된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233건으로 전년 동기(73건) 대비 약 3배 이상 증가했다.
233건의 의료분쟁 조정 사건 중 의료분쟁 조정이 이뤄진 155건을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책임이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분쟁이 90건(58.1%)이었고 이 중 75건(83.3%)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배상금액 총액은 11억4000만원으로 전년 1분기 3억원보다 8억4000만원이 증가했고 평균 배상액은 1천200만원, 최고 배상액은 3억3000만원에 이렀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은 주로 ‘수술’(68건, 43.9%)과 ‘치료·처치’(42건, 27.1%)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장애가 발생한 경우도 35건(22.6%)이나 있었다.
의료분쟁 조정 사건 155건 중 치과 관련 사건은 총 19건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14건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다.
또 의료기관 책임으로 인정돼 배상이 결정된 90건의 사건 중 치과는 주의의무 8건, 설명의무 4건 등 총 12건이 의료기관 책임으로 인정됐다. 이는 내과(18건), 성형외과(14건)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999년 의료분야 피해구제 서비스를 개시해 오고 있으며 피해구제 및 조정 신청 건에 대해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즉시 사건을 개시하고 있다.
특히 상담-피해구제-조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을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의료 소비자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사례
치아교정 치료 후 부정교합 발생
이○○씨(여, 10대)는 2007년 12월 비발치 치아교정을 시작해 2010년 1월 교정치료를 마치고 치아유지 장치를 착용했으나 2012년 8월 1급 부정교합으로 진단 받음.
▶ 교정치료 시점이 12세로 성장에 따라 하악골이 발달할 수 있고, 치아상태 등을 고려할 때, 발치 교정이 필요한 경우이나 무리하게 비발치 교정으로 수년간 저작이 어렵고 교정치료를 다시 받게 된 점에 대한 책임이 인정돼 배상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