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프로그램 참여시
외국 치의 진료 가능
외국 치과의사들도 국내 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진 영·이하 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 의사·치과의사의 국내 연수 중 제한적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 법 개정은 외국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료기관 내에서 국내·외 환자를 대상으로 연수 목적 하의 일부 의료행위를 허용하면서 그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해 연수 교육을 내실화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를 하려는 치과의사는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외국 치과의사는 연수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후 지도 전문의의 입회 하에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외국 치과의사는 신청 시 만 3년 이상의 임상경력이 있어야 하며, 한국 의료 환경과 환자 이해 등 국내 의료행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3개월 이상의 사전 교육 훈련을 조건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승인받을 수 있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