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D 자격증 소지자 혜택 노력”
경과조치 교육 미이수자 환불키로
“AGD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AGD제도와 관련해 일부 대의원들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AGD 자격증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며 활용방안을 모색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기덕 AGD수련위원장은 “AGD제도는 1차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정된 수련병원에서 양질의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실제 AGD 수련의들이 수련을 마치고 개원가에 가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아울러 제도 시행 이전의 회원들에게도 AGD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통해 기회를 제공, 자격증을 취득한 회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현재 논의중인 전문의제도 개편방안에 AGD제도가 포함돼 검토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향후 AGD 자격증 갱신과 관련해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AGD제도가 1차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해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GD수련위에 따르면 경과조치 기간동안 해당교육을 미이수해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한 회원 가운데 3200여명이 환불대상자이며, 환불지침에 따라 경과조치 기간동안 AGD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교육비 및 접수비(수수료) 전액을 환불할 방침이다. 또 일부 교육을 받았을 경우는 당일교육비(1일 8만원)x참석 교육횟수 및 접수비(수수료)를 감액한 나머지 금액이 환불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