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신경치료 과정을 설명한다면
치과 영역에서 비가역적 치료라면 발치, 치아삭제, 신경치료 등을 생각하게 된다. 최근 #17번 치아 신경치료를 4회 받고 충전시키는 과정에서 ‘환자의 호소에 따른 정확한 진단과 최선의 치료를 하려면 의료 기술과 경험이 얼마나 쌓여야 될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의식이 멀쩡한 상태에서 통증을 참아가며 16번, 19번 다양한 크기의 파일을 요구하는 소리, 기계 소리 등 긴장된 과정 속에서 충전까지 받으며 신경치료에 대해 막연하게 알게 됐다.
사례1) 2011년 4월부터 #36번 치아의 신경치료후 보철장착을 받았으나 계속 통증을 호소하자 치아뿌리에 염증이 있었으나 보철후 약물로 치료될 수 있어 치료를 마무리했다고 한다. “염증이 있는데 보철을 하면 공기가 통하지 않는데 염증이 해결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자, “당신 지금 따지는 거야”라며 언성이 오갔다. 이후 신경치료를 다시 했으나 통증이 지속돼 한 번도 치료받은 쪽으로 씹지 못했다. 2012년 12월 약물 치료 중에 교합이 맞지 않는다며 금니만 삭제하자, X 레이로 확인을 요구한 결과 치아뿌리 염증이 심해 발치해야 하는 상황이다. 위 사례는 최근에 필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편지내용이다.
사례2) 34세 남자 환자는 2009년 10월 25일 #15번 치아의 신경치료 중 신경관 확장 과정에서 파일이 부러져 근관세척 후, 우회 치료를 한 다음 신경관 충전을 계획했으나 11월 3일 이후 방문하지 않았다. 다른 치과의원에서 근관 내에 파절된 파일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네 곳의 치과의원과 대학병원을 전전하다 2010년 12월 만성 치근단 치주염으로 치료는 완료했으나 구개측 근관의 파일은 제거하지 못했다.
환자는 잔존 파일로 향후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다며 배상을 요구했고, 의사는 치근이 만곡돼 파일이 부러졌으나 신경을 제거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으며 이후 치료를 중했기 때문에 상태가 악화됐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진료기록에 파일 파절 사실은 기재됐으나 설명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고 수회 유선으로 연락했다고 하나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근관의 만곡이 심하거나 오랜 치아우식증으로 근관이 좁아진 경우 파일이 파절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파일로 확대한 후 굵은 파일로 치료하는 등 파절이 되지 않게 주의해야 하고, 파일 잔존으로 염증이 발생될 수 있지만 근관치료가 종결됐으며, 파일 잔존이 치아수명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의사 책임을 30%로 제한해 치료비와 위자료 120만원 배상을 결정했다.
신경치료가 필요한 치아 상태를 말기 암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신경치료로 치아를 살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과정인지 환자에게도 알려 줘야 한다.
Tip
신경치료 전에 치아상태, 치료과정 및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다면 파일이 부러지거나 불가피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진료 불신에 따른 치과 쇼핑은 자제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설명한 내용은 반드시 기록하는 습관도 중요하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