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입원 못 시킨다
환자 인권침해 우려
심사위 통해 결정 추진
환자가 의료기관 입원을 거부하면 심사위원회의를 통해 입원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언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제입원 등 인권침해를 막고 치료에 대한 환자 자기결정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가 입원을 거부할 경우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자, 시민단체 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입원 등 적합여부심사위원회’에서 해당 환자의 입원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현행 정신보건법 상에는 입·퇴원 모두 환자 본인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발표결과 2010년 7월부터 2011년 6월까지 1년동안 ‘정신병원에 불법 감금당했다’는 진정이 1250건, 하루 3.4명꼴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보호자 두 명과 의사 한 명의 결정만으로 환자를 입원시켜서는 안 된다”면서 “전문심사위원회에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 환자 인권을 보호차원에서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par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