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오미 인준 취소 결의안 ‘철회’
법적 절차 진행 총회 가부 무의미
대의원들 열띤 논의 끝 철회 통과
협회장 선거제도 개선과 더불어 62차 정기대의원 총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한구강악안면임프란트학회(회장 한종현·이하 카오미) 인준 취소 결의안’이 열띤 논의 끝에 결국 철회됐다.
서울지부가 상정한 해당 안건은 카오미 인준을 해준 것이 치협 정관에 적합한 것인지에 대한 근거 공개와 더불어 적법하지 않다면 정관 61조 2항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인준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재 카오미 인준건과 관련해서는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회장 박일해·이하 이식학회)가 카오미 인준과 관련한 치협 이사회의 결의 내용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등 법적인 제동을 걸어 놓은 상태다.
또한 최근 복지부가 카오미의 인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이식학회가 복지부 공무원을 국민권익위 등에 직무유기로 고발 조치하면서 해당 문제가 치과계를 넘어 외부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 “총회 심의 대상 아니다”
이와 관련 이승우 강원지부 대의원은 “(해당 안건은) 협회 이사회의 결정 사항을 취소해 달라는 것인데 이는 대의원총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고 밝히며 “현재 이식학회가 치협 정기이사회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만약 총회에서 카오미 인준 취소 결의안건이 부결되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것인지?”를 반문했다.
즉, 대의원 총회 결정 사항과 별개로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어떤 결정이 나든 이식학회 측이 총회의 결정사항을 수용하겠다는 담보가 없이 인준 최소 결의안에 대한 가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의원들은 카오미 인준 취소 문제를 대의원총회에서 결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결국 김성일 경기지부 대의원이 안건 철회를 요청하는 동의안을 제출, 재청을 얻음에 따라 안건이 철회됐다.
다만, 이날 총회에서는 인준 취소 결의안과는 별개로 치협 이사회의 카오미 인준 처리 과정 및 절차에 대한 대의원들의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99년에 61조 2항(기존학회와 설립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이 유사한 학회는 설립 할 수 없다)이 신설됐다. 하지만 명칭은 그렇다 치더라도 치과계에 연구 활동이 유사하지 않은 학회가 어디 있냐”면서 “99년 이후에도 구강외과학회가 있지만 악성재건학회, 구순구개열학회 등 유사한 학회가 인준 됐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 “이사회 날치기 통과 아냐”
김 협회장은 또 “일부에서 (카오미 인준을) 마치 치협 이사회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으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답답하다. 정당하게 회무를 수행했고 꼼수 같은 건 없다. 27개 학회장들로 구성된 치의학회와 학술위의 표결을 거쳐 이사회에 상정된 것이기에 이를 존중해 인준한 것이다. 이식학회가 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치협도 명백한 자료들을 제출해서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할 것”이라고 답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