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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협회장 “시행시기 연장 정치로 풀겠다”

김 협회장 “시행시기 연장 정치로 풀겠다”

 

위임진료 시비 등 의기법 시행 임박
치협, 대의원들 우려에 대처방안 제시

  

치과위생사의 7가지 업무범위를 구체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의기법) 시행이 당장 이달로 다가온 가운데 ‘치과위생사 인력구인 문제’, ‘위임진료 시비’ 등 개원가에 향후 닥쳐올 문제점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대의원 총회장을 메웠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이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풀어내겠다”며 대의원들을 안심시켰다.


이날 김민겸 서울지부 대의원은 “당장 의기법이 시행되면 치위협이 불법신고센터를 세워 신고를 한다고 하는데 치과위생사가 없는 전국 1/3의 치과가 위임 진료 시비 등 분쟁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치과위생사가 없는 치과의 경우 치과의사가 해당 업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개원가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느냐”고 질의했다.


김 대의원은 또 “치과위생사가 그만두면서 간호조무사가 스케일링을 했다고 고발해서 원장이 곤란을 겪기도 했다”면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가 있는 치과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주무이사인 이성우 치무이사는 “애초 치협이 의기법 시행령 제정에 동의했던 것은 정부가 인상, 시멘트 제거 등을 진료행위로 판단해 개원가가 위임진료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치과위생사를 확보하고 있는 70% 치과들의 업무 현실화를 위해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늘릴 수밖에 없었다”고 의기법 시행 배경을 설명했다.


이 치무이사는 또 “시행에 앞서 1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둔 것은 2012년과 2013년에 치위생과 졸업생들이 1만명이 배출되는 만큼 이들이 취업을 하면 어느 정도 인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1000여명 정도만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돼 올 2월부터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치무이사는 “일단 의기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면서 “회원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직접 답변에 나선 김세영 협회장은 “현재 치협은 유예 기간을 5년을 더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서는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더 연장하든지, 7가지 치과위생사 업무 이외의 수백 개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풀든지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문제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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