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공립·정부기관 병원 치의
다시 공직지부로 편입
허성주 회장 “공직회비 납부율 노력”
공직에서 제외됐던 기관 중 일부 국공립 기관 및 정부기관 병원의 소속 치과의사를 공직지부로 편입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62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일반의안으로 상정된 ‘공직 제외 기관의 재편입 요청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허성주 공직지부 회장은 제안설명에서 “지난 2008년 57차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과거 공직에 포함되지 않은 9개 기관 병원 소속 치과의사와 공직지부에서 각 지부로 변경된 16개 국공립 기관 및 정부기관 병원 소속 치과의사 등 총 49명에 대해 공직지부로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허 회장은 “공직지부 편입을 요청한 25개 의료기관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분류돼 있고, 실제 의료기관 설립, 근거, 목적, 기능 등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며 “이에 시도지부 소속이 아닌 공직지부 소속으로 편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공직지부 편입을 요청한 기관은 지난 2008년 각 시도지부로 변경된 49개 기관 중 서울보훈병원,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 국립암센터, 원자력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16개 기관과 과거 공직에 포함되지 않은 국립나주병원, 서울시립동부병원 등 9개 기관 등 모두 25개 기관에서 근무하는 치과의사 49명이다.
아울러 허 회장은 공직지부 회원들의 회비납부율이 타 지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만큼 신경써 달라는 대의원들의 주문에 대해 “과거에 비해 최근 공직 회원들의 납부율이 실제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회비 납부율에 더욱 신경써 나갈 것”이라고 밝혀 박수를 받기도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