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내부광고·가격유인 광고
의료광고 심의 추진
최동익 의원 법안 발의
기존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의 수단이 됐던 대중교통 내부광고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이 지난 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의료광고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신문이나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라 교통시설이나 교통수단 외부광고, 현수막, 벽보, 전단, 전광판 등도 심의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장시간 의료광고에 노출되는 지하철이나 버스내부의 의료광고는 별도의 심의 규정이 없다. 또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의료인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역시 심의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아울러 의료광고 금지기준에 ‘싼 가격’, ‘무료상담’ 등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와 치협을 포함한 3개 보건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이와 관련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의료광고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최동익 의원은 “의료광고의 사전심의 대상에 교통수단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가격으로 유인하는 허위광고를 금지해야 한다”며 “의료행위는 생명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국민을 허위로 현혹하는 광고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수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