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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 면허신고율 90.6%

치의 면허신고율 90.6%
총 2만4279명 신고 … 일괄신고제 완료


의료인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끝난 가운데 치과의사의 면허신고율이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치협 회무지원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기준 신고 대상자 2만6803명 중 2만4279명이 신고를 완료해 면허신고율이 90.6%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치협에서 추계하고 있는 해외 및 미가입회원(소위 무적회원) 7000여명 중 상당수에 대한 신원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9.4%인 2500여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처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면허신고제와 관련 “일괄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면허효력 정지라는 행정처분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0%가 넘는 회원들이 면허신고 사이트에 접속해 스스로 신상신고를 함으로써 신설된 제도가 소기의 목적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지부나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인들도 인터넷을 통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실제로 미가입회원이 회원가입을 하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데 얼마만큼 실효성을 갖게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견해가 크다.


안민호 총무이사는 “협회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회원들이 면허신고를 하도록 독려했다”며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치과의사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은 아쉽다. 최대한 많은 회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들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일 “각 단체로부터 자료를 받고 있다. 다음 주 중으로 참고 보도자료를 배포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지부에서는 면허신고를 지부나 분회를 통해 하게 하고 중앙회는 감독 및 관리에 주력하는 등 면허신고제 시행방법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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