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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목 불법 표기 - 병의원 무더기 적발

진료과목 불법 표기
병의원 무더기 적발


국민권익위, 간판 규정 위반 26곳 행정처분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병·의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이하 권익위)는 의료기관에서 간판 명칭을 표기할 때 전문의 자격도 없으면서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26곳에 대해 해당 조사기관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간판 교체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다.


이중 ▲전문의도 아니면서 전문의처럼 병·의원 간판에 표기하는 행위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표기하는 행위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 하는 행위 등을 해온 병·의원 25곳에 대해 간판 표기를 시정(교체)하라는 행정처분을, 그 처분에 따르지 않은 1곳은 업무정지 15일을 내렸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곳이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 표시판에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하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표시하는 글자의 크기를 의료기관의 명칭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치과계도 1차 의료기관에서의 전문과목 표방을 앞두고 있는 만큼 향후 간판명칭 표시에 있어 이번 행정처분이 기준이 될 전망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불법 간판 명칭 표기)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의협 등 관련단체에 통보하는 등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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