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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노무] 병원 양수양도시 고용승계 계약 안해 퇴사를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real 노무


김기선 나라노무법인 공인노무사(010-2881-7177)


병원 양수양도시 고용승계 계약 안해
퇴사를 당한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개인병원에서 5년간 근무하다가 올 8월에 퇴사하였고 10월 1일에 같은 병원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까지 일을 해 왔는데 병원내 부원장이 12월 1일자로 병원을 인수하게 된 과정에서 11월 18일에 원무과장으로부터 이번 달 말일(12월 1일이 양수양도 시점)까지만 출근 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이전처럼 출근을 하게 되는데 나만 퇴출을 당하게 된 꼴입니다.


특별히 나만 퇴출을 당할 만큼의 잘못한 것은 없었고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에 부원장에게 나한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물었더니 “일 잘하는 것은 인정하는데, 양수양도 계약에 고용승계를 안하는 걸로 되어 있고, 내가 조직 내에서 직원들과 융화를 잘 하지 못해서 전체적인 병원 분위기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승계 부분은 이해한다고 치고 내가 직장에서 처신을 잘못해서 직장분위기를 저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유는 받아들이기 어렵고 심한 배신감이 듭니다.


만약 부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지난 5년간 어떻게 같이 근무를 할 수 있었으며 더욱이 10월에 다시 들어가 근무를 하게 된 것도 부원장이 승낙하여 된 것이고 그 당시 부원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인수를 앞두고 실질적인 원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만 두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는 생각입니다.


8월부터인가 부원장이 병원을 인수한다는 얘기가 있었고 몇 개월간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은 부원장이 하고 있었습니다. 부원장이 그런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조직에 적응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얼마 전 원장(양도인)에게 과거에 병원에서 지급하지 않은 수당(연차, 휴일근무수당)을 달라고 요구한 게 해고(?)의 주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퇴사한 동료들이 노동청에 고발하여 원장이 과거 미지급한 수당을 소급해서 지급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일 후에 원장한테 나한테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따진 것이 화근이 된 거 같습니다. 이 일 외에는 내가 해고를 당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병원에서 마땅히 줘야 할 수당을 요구한 것이 잘못된 처신이라면 처신일수는 있겠지요. 그렇다고 이렇게 복수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약자의 설움이 이런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원장이나 새로 인수할 부원장 입장은 나를 껄끄럽게 생각했을 것이고 내가 계속 근무할 경우 수당 문제가 다른 직원에게 일파만파 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양수양도 시점에서 고용승계를 빌미로 나를 내친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 일로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고 스트레스와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상황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라는 분도 있지만 설령 복직이 된다 하더라도 그 병원에서 다시 일할 마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 보고 싶습니다.


1. 병원의 부당성을 입증하려면 어떤 노력들을 해야 하는지와 승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만약 법이나 제도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위자료 같은 것을 받아 내고 싶은데 이와 유사한 사례나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3. 내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 퇴사한 직원들의 미지급 수당과 관련하여 병원을 고발할 수는 없는 건지요. 퇴사한 직원들 대부분은 과거에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정당성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3자인 내가 병원의 부당성을 고발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수당을 받게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입니다.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지난 4월 8일 치의신보에 게재된 칼럼과 연계해 다음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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