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기법 ‘치과계 분열’ 막자
치협·치위협 “고발싸움 안돼” 공감대
건치 기획간담회
치과계의 오랜 고민인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해답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적어도 ‘자중지란’에 빠져선 안 된다는 공감대만큼은 형성했다<사진>.
건치신문사가 지난 2일 토즈 강남점에서 ‘치과계 보조인력대란 진정한 탈출구는?’을 주제로 기획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성우 치무이사, 권경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부회장, 조영식 남서울대 치과위생학과 교수가 패널로 나서 다양한 시각으로 보조인력 문제를 조명했다.
먼저 치과위생사 구인난에 대해 조영식 교수는 “원인은 치과위생사의 짧은 근무 연한”이라며 “치과위생사가 선호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평균 근무기간이 5년 정도에 불과한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 없이 인력문제를 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유휴인력 중 일시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치과위생사가 많은데 이들이 쉽게 의료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인력풀을 만들어야 한다”며 “특히 카운슬러 등을 통해 경력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치과위생사들을 적극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개최된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도 논의된 바 있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개정법률’(이하 의기법)과 관련해서는 고발 싸움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권경희 부회장은 “5년의 유예기간은 길어도 2년은 고려해볼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성우 치무이사는 “회원들이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데 유예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찾지 못해 지난 몇 달간 치협은 비상상황이었다”며 “앞으로 치위협과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한데 한 가족으로서 공동노력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가자”고 답했다.
한편 이번 의기법 시행과 관련 치협은 치과위생사 수급율이 나아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업무가 현행법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에 유예 기간을 5년 더 늘려 줄 것을 적극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최근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이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 “시행을 더 연장하든지, 법으로 명시된 7가지 치과위생사 업무 이외의 수백 개의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도록 풀든지 남은 기간 동안 관련 문제를 반드시 정치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