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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의무화에 개원가 전전긍긍 (1면)

‘웹 접근성’ 의무화에 개원가 전전긍긍
<장애인 웹 사용 환경>

 

시설확충 비용에 수백에서 수천만원 들어갈판
일부 사설업체 “인증받아야” 상업접근 불안 가중
복지부 “반드시 인증받을 이유없다…동기부여수단”

  

웹 접근성에 관하여
홈페이지 웹 접근성 인증 하신 병원 있으신가요?  4월부터 법 시행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얼마전에 웹 접근성 위반 기관이라고 하면서 팩스로 공문이 와서요.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3000만원의 과태료라는데 이거 하신 병원 있으신가요? 안하면 안 되는 건가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8년 처음 시행된 지 5년 만에 지난달 11일 모든 법인으로 확대됐다. 일명 ‘장차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이 전면 시행됨으로써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웹 접근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 법에서 정의하는 웹 접근성은 장애인, 노인 등 정보취약계층이 인터넷 상에서 차별 없이 다른 사용자와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화면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에게는 음성으로, 청각장애인에게는 점자로 웹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웹 접근성 인증과 관련해 첫 번째 문제는 과도한 초기투자비용이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치과병의원이 모두 해당되는 사항으로 수백에서 수천만 원의 홈페이지 리뉴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웹 접근성과 관련된 소송이 줄을 이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장애인 단체 및 법무법인은 눈에 불을 켜고 웹 접근성 준수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면 대체로 무난하게 진정사건이 넘어갈 수 있었다면 최근에는 명확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익지원과 관계자는 “장애인 단체나 법무법인 등에서 웹 접근성 준수와 관련해 많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며 “자칫 잘못하면 진정사건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치협에서도 현재 각 시도지부를 통해 관련 법 조항을 알리는 등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 3000만원 과태료로 개원가 위협


최근 치과의원에 보내진 공문 때문에 많은 치과 병의원이 혼란을 겪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과태료 등의 문구로 개원가를 위협하고 있는 공문은 웹 접근성 관련 사단법인에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정부에서는 웹 접근성 인증과 관련된 공식적인 기관을 설정하지 못한 상태다.


물론 최근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6개월 뒤부터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 웹 접근성 인증기관이 단일화될 예정이지만 아직 인증기관이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민간업체들의 영업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공문을 받은 서울의 한 개원의는 “300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핵심으로 한 공문이 무척 위협적이다”라며 “장애인이나 노인 등의 웹 접근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갑작스레 이런 법을 알게 돼 당황스럽다”고 전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차법은 갑자기 시행된게 아니고 해마다 확대 시행되다 지난달 11일 전면 시행된 것”이라며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관심을 갖고 웹 접근성을 강화해 달라”고 밝혔다.

  

# 과태료 부과는 거의 없어


그렇지만 복지부 관계자는 웹 접근성 인증자체는 의무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증은 동기부여수단일 뿐”이라고 일축한 후 “다만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 및 관련자가 진정을 냈을 때 충분한 노력을 했다는 참고사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3면에 계속>.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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