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퇴직자 2년간 직장보험료 납부
건보 특례적용기간 연장
앞으로는 직장에서 실직하거나 퇴직해도 2년간 직장가입자에 준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된다. 그동안 1년만 가능했으나 2년으로 늘어난 것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갑자기 편입되면 금액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이하 복지부)는 실직·은퇴자의 건강보험 특례적용 기간(임의계속가입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5월초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보험료는 보수월액으로 보험료를 산출하나, 지역보험료는 소득, 자동차, 재산에 보험료를 부과해 재산 등이 많은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현재 “9만5천명의 임의계속가입자가 제도 확대 후 19만여명으로 크게 늘고 이들에 매월 평균 1만9000원의 보험료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