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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의무화에 개원가 전전긍긍 (3면)

‘웹 접근성’ 의무화에 개원가 전전긍긍
<1면에 이어 계속>


즉 최근 치과의원에 전달된 공문은 웹 접근성 관련 사단법인에서 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며 의료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증을 받은 연세의료원은 “최근 한 사단법인에서 진행한 세미나에 참가했는데 자신의 단체에서 인증을 받으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밝히는 등 사단법인들의 영업 공세가 거센 상황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 관계자는 “인증마크는 권장사항일 뿐인데 관련 업체들의 영업행위로 시장에 혼란이 일고 있다”며 “실제로는 진정이 들어와도 인권위 조사 후 시정조치가 가고 충분한 유예기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일선 개원가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 속에 인증 제도 또한 정착되지 않고 있어 여기저기서 볼멘소리만 이어지고 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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