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홈메우기 급여연령
18세까지 확대 적용
‘구순구개열’ 기능개선 재수술 급여 포함
복지부, 요양급여 적용기준·방법 개정 고시
이달 6일부터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의 요양급여 적용 상한연령이 기존에 14세 이하에서 18세 이하로 확대 실시된다.
또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부터는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1차 수술 혜택 외에 언어장애 등 신체 필수 기능개선 목적의 재수술(2차 수술)도 급여가 가능토록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했다.
당초 치면열구전색술에 대한 급여적용 연령확대 시행은 4월중에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으나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 지난달 22일까지로 정해진 이후 법제처 인사이동 등이 겹쳐 예정보다 늦어진 이달 초 고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고시된 개정안에서는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해 제1큰어금니 및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술의 보험적용 연령을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를 가진 18세 이하로 확대됐다.
급여적용 연령이 18세까지 확대됨에 따라 치아우식증 예방효과가 더욱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통한 청소년들의 치과병의원 내원빈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 복지부는 소아선천성질환인 구순구개열의 경우 선천성 기형으로 1차 수술의 혜택 외에 추가 수술의 보험적용을 받지 못했던 환자에게도 보험적용을 확대키로 했다.
기존에는 1차 수술에 제한돼 급여적용이 이뤄져왔으나 앞으로는 언어장애, 저작운동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장애 등이 있어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을 위해 재수술(2차 수술)을 시행할 경우에도 계속 급여가 가능토록 관련법이 개정됐다.
아울러 순열 및 구개열수술로 인해 안면부에 생긴 반흔 및 입술변형은 사회적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되므로 6세 이하 아동에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시 1회에 한해 급여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