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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금지
심재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도 가능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규정도 담았다.


심재철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것은 물론 보험급여까지 받고 있음에도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가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 심 의원은 “일회용 의료기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재사용할 경우 처벌규정을 통해 일회용 의료기기로 인한 병원감염의 우려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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