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례의
상생 치과분쟁
발치가 정당화되려면
나이 듦을 피부로 느끼는 몸의 변화 중에 시력과 치아상태 변화를 누구나 수긍할 것이다. 하지만 노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런 현상에 순응하면서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해야 함을 알고는 있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적절한 치료기회를 상실해 큰 대가를 치르기도 한다.
사례1) 51세 남자 환자는 어금니 통증으로 파노라마 촬영 후 #26, 27 치아의 치아우식증이 있고 #16 치아는 치은 퇴축과 치근단염으로 진단돼 #16, 27치아를 발치했다. 6개월 후 다른 치과의원에 영상소견과 발치의 적절성을 진단한 결과 근관 및 치주치료 후 포스트 코아 형성 및 보철수복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무리하게 발치한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결과, 발치 전 파노라마 소견은 #16, 27 치아의 치조골 양이 부족하지 않고, #16 치아는 발치가 힘들어 뿌리를 분리해 발치한 것으로 확인돼 성급한 발치보다는 근관치료가 더 적절했으며, 전반적인 치아 상태에 대한 설명미흡(발치 동의서 부재)이 인정돼 배상했다.
사례2) 74세 남자 환자는 #36, 37 치아가 흔들리고 통증이 있어 진료 받은 결과 #36은 충치가 있고 #37은 골 파괴로 발치가 필요해 배농 후 소염제 복용을 했지만 통증이 지속돼 보름 후 #37 치아를 발치했다. 발치한 치아는 4년 전부터 동요도가 있어 파노라마 사진촬영 후 소염진통제를 처방 받은 진료 기록이 있다. 더구나 발치 전에 발치의 위치(맨 마지막 치아)와 발치로 인한 합병증(감염, 신경손상 등)을 설명한 ‘발치 동의서’에 신청인 서명까지 확인됐음에도 환자는 문제가 있는 #36치아가 아닌 정상치아를 발치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두 치아 모두 상태가 좋지 않고 특히 #37 치아의 치조골의 심한 흡수로 잔존 치근 1/3 미만이 치조골에 부착됐고, 동요도가 심해 잔존 치조골 소실이 더 진행되기 전에 발치 후 보철이나 의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확인됐다.
위 두 사례는 환자의 연령, 치아상태 및 발치과정, 치과의사 등 상당히 대조적이다. 전자는 환자가 무리하게 발치 받았다는 의심을 하고 다른 치과에서 확인한 후에 소비자원을 찾았고, 후자는 치아 및 치주상태가 발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이 발치동의서에 직접 서명했음에도 엉뚱한 치아를 발치했다고 피해구제를 신청해 결국 위원회에서 책임이 없다고 결정 받았다.
학창시절 구멍이 난 어금니(#46)를 근관치료 후 아말감 보철 상태로 20여 년 사용하다 치아 반을 제거하고 옆 치아와 연결(bridge)해 10년을 사용하던 중 올 초에 임플란트를 했다. 생애 첫 발치를 받으면서 치아는 본인의 관리는 물론 치료자의 능력(정확한 진단과 세심한 관심)이 중요함을 느꼈다. 발치가 정당화되려면 치아 및 치주상태, 발치 전에 환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은 의사의 기본적인 의무이다. 한국소비자원 팀장(법학박사)
Tip
어떠한 연령의 환자든 발치는 비가역적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발치의 객관적 입증자료(임상 및 영상소견, 환자의 발치 동의서)를 반드시 확보하고 발치할 치아를 재확인한 후 발치한다면 향후 발치에 따른 어떠한 분쟁, 소송까지도 자신 있게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