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입영 32세로
수급불균형 해소 기대
공중보건의사의 입영 연령을 현행 30세에서 32세로 상향조정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의과 및 치과대학 등을 다니고 있는 학생의 징집이나 소집 제한연령을 상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무청장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의과대학 등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서 여학생의 비율이 60% 이상을 차지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대폭 감소한 상황이다.
더욱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학생이 징집이나 소집 연령제한으로 인해 현역병 등으로 입영하는 경우도 있어 공중보건의사로 편입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한표 의원은 “이번 법안은 공중보건의사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고 전했다.
유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