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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사·기공사로부터 환자 소개 받은 치과의사 ‘면허정지’

위생사·기공사로부터 환자 소개 받은
치과의사 ‘면허정지’


영리목적 환자소개 벌금형 이어 복지부 행정처분
치료비의 70% 수수료로 지급… 95회 환자알선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아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이제는 면허정지까지 당할 위기에 처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은 최근 치과의사 김모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 재판부, 공소시효 관계없이 처분부과


2006년부터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해온 김 모 치과의사는 자신이 운영하던 치과의 치과위생사와 치과기공사로부터 치료비의 70%를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총 95회에 걸쳐 환자를 소개받았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김 모 치과의사는 2009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소개하는 것을 사주했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어 3년의 시간이 흐른 뒤인 2012년 보건복지부장관은 김 모 치과의사에게 구 의료법 제66조 위반으로 2개월의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김 모 치과의사는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와의 친분관계로 그들의 지인을 치료한 것은 사실이지만 환자를 소개하도록 사주하지 않았다”라며 처분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의료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5년도 넘은 위반사항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돼 적법한 처분사유가 존재한다”며 김 모 치과의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또 재판부는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총 95회에 걸쳐 이뤄진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이 크며 처분기간이 지연됐다고 해도 공소시효 여부와 관계 없이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비록 2개월이라는 자격정지 처분이 무겁지 않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의료인으로서 금품을 지급하며 환자를 유인 알선한 행위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되돌아 오게 됐다. 특히 과거 영업조직을 가동하며 조직적으로 환자 유인 알선 행위를 하다 국회 및 언론의 질타를 받은 유디치과의 행태의 축소판이라는 지적이다.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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