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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기법 처벌 21개월 유예 - 3면

의기법 처벌 21개월 유예


<1면에 이어 계속>


이번 합의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치협은 애초 법시행 5년 유예를 요청했지만 타 단체들과의 논의 끝에 찾은 합의점이 ‘2년간 계도기간 운영’이었다”며 “비록 원하는 만큼의 결과는 아니지만 이번 합의가 보건의료계 각 직역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치과계만큼은 서로 상생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데 의미를 뒀으면 좋다. 대의원 총회에서도 밝혔듯이 이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하는 사항이라며 복지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치협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이번 의기법 시행과 관련 ‘치과위생사 인력구인 문제’, ‘위임진료 시비’ 등 개원가에 향후 닥쳐올 문제점들에 대한 대의원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대해 김세영 협회장은 “이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사안”이라며 “어떤 방식으로든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약속하면서 대의원들을 안심시켰다.


김 협회장의 약속이 현실화 됨에 따라 당분간 우려했던 개원가 혼란은 막을 수 있을 전망이다.

  

강은정 기자



■ 합의 사항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시행의 유연한 집행을 위해서 치과 의료계 및 관련단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이해하고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음


1.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를 채용하고 있는 경우 치과위생사의 근무여건 조성 및 치과위생사의 업무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존중


 2. 치과의료기관에서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향후 추가인력의 고용이나 인력 변동시에는 법령에 정한 업무범위가 준수되도록 치과위생사를 채용
 

 3. 치과의료기관은 상기 1호와 2호에 따른 인력변동이 발생할 경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15일 이내에 신고토록 함
 

 4. 보건복지부와 각 협회는 상기 1호와 2호가 준수되도록 치과의료기관에 적극 홍보
 

 5. 상기 1호와 2호에 정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경우에는 치과의료 현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자제함
 

 6. 상기의 내용을 2015년 2월 28일까지 계도기간을 정하여 시행함 
 

 7. 향후 치과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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