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 ‘적법’
총 2억3984만원 요양급여비 환수조치
행정법원 “해당 의료생협 자격없다” 판결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부당급여 환수조치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눈길을 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경란)는 최근 불법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2억3984만원의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받은 모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의료생협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소를 기각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한 의료생협은 비의료인이 의료생협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해 오다 적발돼 부당하게 획득한 요양급여비 2억3984만원의 환수조치와 진료비 지급 보류 통보를 받은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사무장병원이 받은 요양급여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것이다. 해당 의료생협은 정당한 요양기관이 아니므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요양급여를 청구·수령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의료법을 위반해 설립한 사무장병원은 2억3984만원의 부당 청구금을 환수하라”고 판시했다.
행정법원의 앞선 판례에서도 “비의료인들이 영리 목적으로 생협법을 악용해 의료생협을 설립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판례는 의료생협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향후 관련 소송의 판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환 기자 parisie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