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미신고자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대상자 확인·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
면허정지 이후라도 신고해야 정지 면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이 소요돼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추가로 접수되는 신고분에 대해 주간 단위로 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에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 이외에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일괄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