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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미신고자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면허 미신고자 “지금이라도 신고하세요”


대상자 확인·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
면허정지 이후라도 신고해야 정지 면해


면허신고 대상자임에도 아직 면허신고를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치협 사무처에 따르면 면허신고 일괄신고기간이 지난달 28일 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면허신고에 대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며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이 소요돼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치협은 추가로 접수되는 신고분에 대해 주간 단위로 복지부에 보고할 계획에 있다.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 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 이외에 20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부터 3년마다, 일괄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으로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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