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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거인단제 왜 실패했나?

의협 선거인단제 왜 실패했나?


선출방식 지역의사회 위임 혼란 가중
특정집단 의해 선거 좌지우지 폐해
선거인단 구성 이견 속출 법정소송도

  

치협이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선거인단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보건의약단체 중 유일하게 지난 2012년 선거인단제도를 경험했던 대한의사협회의 사례를 통해 선거인단제도의 가능성을 가늠해봤다.<편집자주>

  

# 선거인단 선출방식 ‘무작위’가 최선?


먼저 치협의 선거인단 선출방식이 ‘회원 중에서 무작위로 선출’하는 반면 의협은 선거인단 선출방식을 각 지역의사회에 위임했다.


당시 의협 선거관리규정을 살펴보면 ‘선거인단은 회원의 직접·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도지부(특별분회 포함) 및 군진의사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으로 인해 의협은 선거인단 선출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발생했다. 우선 직역별 갈등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한 예로 의협의 공식 직역단체로 인정받지 못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소속 공보의들이 선거인단 배정을 받기 위해서는 시도의사회에 등록해야만 했다.


이에 반해 동일하게 병역을 수행하고 있는 군의관들은 군진의사회에 포함돼 시도의사회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다. ‘선거인단은 각 직역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배분한다’는 규정과 달리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된 것이다.


이와 관련 김세영 협회장은 “출신교, 성별, 나이, 지역별 안배 등 모든 요인을 반영해도 어쩔 수 없이 이견이 나올 것”이라며 “이럴바엔 무작위로 선거인단을 구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 선거인단 특정집단 쏠림현상 예방해야


지역의사회별로 선거인단을 선출하기 위한 치열한 경선도 펼쳐졌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선거구 설정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으며 경선을 직선으로 치룰 것인지, 간선으로 치룰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일었다.


가장 큰 문제는 특정집단에 의해 선거가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전국의사총연합(이하 전의총) 회원들은 간선제 반대를 주장하다 입장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경선에 참여했다. 결국 일부 언론에서 의협선거를 ‘전의총vs반전의총’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전의총 회원들이 대거 선거인단에 편입됐다.


또 의협은 회원 몇 명당 한 명의 선거인단 구성을 하겠느냐는 데에서도 이견이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각 단체마다 100명당 1명, 50명당 1명, 30명당 1명 등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또 대의원을 당연직 선거인단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논란 끝에 의협은 대의원을 포함하고 30명당 1명을 선거인단으로 선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반면 치협의 선거인단제도는 ‘대의원을 포함한 선거인단의 비밀투표’를 선거방식으로 하며 선거인단을 ‘회원 10명당 1명’으로 구성하기로 이미 확정한 상태다.


결국 의협은 지난해 4월 의협회장 선거를 선거인단제도로 치른 직후 곧바로 선거제도를 직선제로 변경하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선거인단 구성 핵심사항 정관에 명시
▪무작위 선출(경선 없음)
▪10인당 1명 확정(정관 명시)
▪큰 이견없이 선거제도 전환

  

대한의사협회

▪선거인단 구성 관련 내용 정관 아닌 규정에 명시
▪지역의사회 위임(경선 있음)
▪30~100인당 1명 혼란 속 30인당 1명 확정
▪법정소송 등 갈등 속 선거제도 전환

유영민 기자 yym0488@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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