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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단제 규정 9~10월께 확정

선거인단제 규정 9~10월께 확정


규정팀 구성·공청회 등 로드맵 마련


선거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 등 선거인단제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핵심내용이 담긴 치협 선거인단제 관련 규정이 오는 9월에서 10월께 최종 확정된다.


치협은 회장 선거제도가 62년 만에 기존 대의원 간선제에서 선거인단제로 바뀜에 따라 오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를 통해 ▲선거인단제 규정팀 구성 ▲공정하고 객관성을 담보한 규정안 마련 ▲공청회 등을 통한 회원여론 수렴 후 규정 확정 등의 로드맵을 공유하고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정기대의원 총회에서는 ‘기존 201명으로 구성된 대의원들의 투표로 회장을 선출하던 선거방식을 회원 10명당 1명의 비율로 선출한 1000여명의 선거인단과 중앙대의원 200여명을  합친 총 1200여명의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는 큰 그림의 정관만 통과된 만큼 앞으로 마련될 규정에는 선거운동 방법, 투표방법 등 선거인단제 시행을 위한 세부 밑그림이 담기게 된다.


특히 ‘규정에 어떠한 내용을 담느냐’가 향후 선거인단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한 열쇠가 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규정을 만드는 과정 및 절차에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회원 민의 수렴 거쳐 심층 논의


김철신 정책이사는 “오는 21일 치협 정기이사회에서 규정팀 구성 등 로드맵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적어도 9월에서 10월까지는 확정된 규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규정팀 구성은 치협 임원과 지부 추천 등을 거쳐 공정하게 구성할 계획이며 팀 구성이 완료되면 선거인단제를 시행 했던 대한의사협회 사례 등을 취합, 참고해 세부 규정안을 만들게 된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규정을 확정한다.


김 정책이사는 특히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한 규정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며 “선거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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